경남지역 내년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는 5만211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오는 31일 0시를 기준으로 ‘2021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실시한다.
감면 대상 기간은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기준일(2017년 10월 1일~2019년 9월 30일) 직후인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이다. 경남 지역 대상자는 이 기간에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 취득 제한 기간(결격 기간)에 있는 총 5만2110명이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벌점 부여자 4만9724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절차가 진행 중인 34명은 남아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절차가 중단돼 오는 31일부터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
또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자도 집행이 중단되어 즉시 운전이 가능하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2352명은 결격 기간 해제로 운전면허 시험에 즉시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하여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고,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및 무면허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 및 예방 차원에서 제외됐다. 이밖에도 뺑소니(인명피해), 무면허,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ㆍ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ㆍ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 및 시행일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에 정지·취소·결격 기간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과 공동위험 행위와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2021년 2월 1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29일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오는 31일 0시를 기준으로 ‘2021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실시한다.
감면 대상 기간은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기준일(2017년 10월 1일~2019년 9월 30일) 직후인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이다. 경남 지역 대상자는 이 기간에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 취득 제한 기간(결격 기간)에 있는 총 5만2110명이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벌점 부여자 4만9724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절차가 진행 중인 34명은 남아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절차가 중단돼 오는 31일부터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
다만,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하여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고,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및 무면허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 및 예방 차원에서 제외됐다. 이밖에도 뺑소니(인명피해), 무면허,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ㆍ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ㆍ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 및 시행일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에 정지·취소·결격 기간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과 공동위험 행위와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2021년 2월 1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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