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황금열쇠 등 관행
4년간 781억원 예산 집행돼
의령군 도내 유일 권고 지켜
4년간 781억원 예산 집행돼
의령군 도내 유일 권고 지켜
퇴직하는 공무원에게 세금으로 해외여행 기회나 황금열쇠 등 고가의 선물을 주는 관행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장기근속·퇴직 기념금품 제공 관행 개선 권고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권익위의 중단권고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퇴직 예정자에게 기념금품을 제공하는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권익위는 지난 2015년 전국 지자체에 △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국외연수, 황금열쇠 등 과도한 수준의 금품 제공 관행 중단 △조례상 근거 없는 금품 제공 관행 지양 △포상 시 공적심의 내실화 등을 2016년 12월까지 이행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전국 지자체 243곳(광역 17곳·기초 226곳) 중 권익위 권고를 준수한 지자체는 경남의 의령군을 비롯하여 제주도, 강원 속초시, 강원 횡성군, 강원 고성군, 전남 영광군, 전남 진도군, 전남 신안군, 경북 울진군 등 9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234개 지자체는 2016년~2019년까지 장기근속 퇴직 공무원과 가족을 포함한 5만3697명에게 예산으로 781억원을 지급했다. 이들 지자체는 산업시찰, 문화탐방 등의 명목으로 2만3562명에게 국내·외 연수 명목으로 597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3만135명에게는 장기재직·퇴직기념으로 184억원의 기념품과 공로패를 지급했다.
전체의 절반이 넘는 143곳(58.8%)이 사실상 여행인 해외연수를 보냈고 일부는 가족도 동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66곳(27.1%)은 황금열쇠 등 고가의 금 제품을 퇴직 기념품으로 제공했다.
이밖에 조례에 근거도 마련하지 않고 ‘국내·외 연수’를 실시한 18곳(7.4%), ‘기념금품’을 지급한 86곳(35.4%)은 127억원의 예산을 들였다. 내부계획을 근거로 ‘국내·외 연수’를 실시한 137곳(56.4%), ‘기념금품’을 제공한 125곳(51.4%)의 예산 집행액은 60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권익위는 “포상조례 등 지원근거가 있는 상당수 지자체 역시 공적심의 없이 대상자를 일괄 포상하는 등 관련 제도를 편법 지원 수단으로 부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했다.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점검 결과 퇴직예정 공무원 등에게 고가의 기념금품을 지급하는 지자체의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앞으로 퇴직 예정 지방공무원에 대한 기념금품 지급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장기근속·퇴직 기념금품 제공 관행 개선 권고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권익위의 중단권고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퇴직 예정자에게 기념금품을 제공하는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권익위는 지난 2015년 전국 지자체에 △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국외연수, 황금열쇠 등 과도한 수준의 금품 제공 관행 중단 △조례상 근거 없는 금품 제공 관행 지양 △포상 시 공적심의 내실화 등을 2016년 12월까지 이행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전국 지자체 243곳(광역 17곳·기초 226곳) 중 권익위 권고를 준수한 지자체는 경남의 의령군을 비롯하여 제주도, 강원 속초시, 강원 횡성군, 강원 고성군, 전남 영광군, 전남 진도군, 전남 신안군, 경북 울진군 등 9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234개 지자체는 2016년~2019년까지 장기근속 퇴직 공무원과 가족을 포함한 5만3697명에게 예산으로 781억원을 지급했다. 이들 지자체는 산업시찰, 문화탐방 등의 명목으로 2만3562명에게 국내·외 연수 명목으로 597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3만135명에게는 장기재직·퇴직기념으로 184억원의 기념품과 공로패를 지급했다.
전체의 절반이 넘는 143곳(58.8%)이 사실상 여행인 해외연수를 보냈고 일부는 가족도 동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66곳(27.1%)은 황금열쇠 등 고가의 금 제품을 퇴직 기념품으로 제공했다.
이밖에 조례에 근거도 마련하지 않고 ‘국내·외 연수’를 실시한 18곳(7.4%), ‘기념금품’을 지급한 86곳(35.4%)은 127억원의 예산을 들였다. 내부계획을 근거로 ‘국내·외 연수’를 실시한 137곳(56.4%), ‘기념금품’을 제공한 125곳(51.4%)의 예산 집행액은 60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권익위는 “포상조례 등 지원근거가 있는 상당수 지자체 역시 공적심의 없이 대상자를 일괄 포상하는 등 관련 제도를 편법 지원 수단으로 부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했다.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점검 결과 퇴직예정 공무원 등에게 고가의 기념금품을 지급하는 지자체의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앞으로 퇴직 예정 지방공무원에 대한 기념금품 지급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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