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과후 자원봉사자 계약직 전환은 특혜
[사설] 방과후 자원봉사자 계약직 전환은 특혜
  • 경남일보
  • 승인 2020.12.3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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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이 학교의 ‘방과후 자원봉사자(방과후 실무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주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각급학교에 공문을 보내 방과후 자원봉사자를 전담인력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현재 자원봉사자는 주당 15시간 미만 범위 안에서 교사 업무가 위촉되어 있다. 이들에게 면접시험을 보게 한 후 주 40시간 일하는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여 처우개선을 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계 안팎에서 불공정 채용이란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공무직 취업 준비생들도 반발하고 있다. 당연한 반응들이라 않을 수 없다.

방과후 학교 자원봉사자는 학교의 정해진 과업 시간이 파한 뒤 교사를 지원하는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경남교육청이 이들을 대상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방과후 학교의 교사’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교무지원의 업무까지를 더하게 된다고 한다. 사실상의 교육공무직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것이다. 이런 일자리를 공개채용으로 충당치 않고 기존의 자원봉사자들만을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채용한다면 특혜다.

청년 취업이 매우 어려운 오늘날, 공무원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것은 새삼 말할 필요가 없다. 기초단체의 환경미화원 몇 명 뽑는 데에도 20대 대졸 여성들이 서슴없이 응시한다는 소문이 들리고, 어떤 분야 직종이건 경쟁률 수십 수백대 일을 보이는 게 요즘 취업전선의 상황 아닌가. 이런 터에 교육공무직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도 수없이 많을 것이다. 주지하듯 교육공무직은 학교 교육실무와 행정실무를 담당하거나, 전산실무사·과학실무사·교무행정사·교무실무사·조리사 등을 말한다. 이런 일자리를 현 자원봉사자들에게만 채용될 우선권을 준다는 것은 공평하다고도, 정의롭다고도 할 수 없다.

교육청의 이번 조치는 공정 형평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졸속이라며 철회하라는 경남교총의 요구를 경남교육청은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 또 “청년 취업기회를 교육청이 박탈하는 것”이라는 취업 준비생들의 주장과 청와대게시판에 올려진 국민청원의 소리들에 담긴 민심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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