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골프모임 관련 누적 확진 21명
진주 골프모임 관련 누적 확진 21명
  • 백지영
  • 승인 2021.01.01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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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감염 확산…사천서도 직장동료 2명 감염
7일까지 진주 실내골프연습장 63곳 집합금지


진주에서 골프 모임 관련 확진자가 닷새간 21명 쏟아지자 방역당국이 진주 실내 골프장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해 1주일간 집합을 금지했다.

1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신규 확진자 52명이 발생했다.

이 중 39명은 전날 발표된 확진자고 13명은 이날 발표된 확진자다.

신규 확진자는 진주가 19명으로 가장 많고 창원 12명, 사천 11명, 산청 4명, 양산 2명, 김해·통영·거제·양산 각 1명 순이다. 서부경남에서 사실상 같은 생활권인 진주·사천·산청 발생 확진자만 65%에 이른다.

이 중 진주 9명과 사천 2명 등 11명은 진주 골프모임 관련 확진자다. 1명은 골프모임에 직접 참여했고, 다른 10명은 가족, 직장동료, 접촉자 등 2차 전파 사례다.

특히 진주뿐만 아니라 사천에서도 골프모임 참석자의 직장 동료 2명이 확진되면서 인근 지역 교차 감염이 현실화했다.

진주 골프모임 관련 확진자는 지난달 28일 1명을 시작으로 29일 6명, 30일 9명, 31일 3명, 이달 1일 2명 등 닷새간 누적 21명(진주19·사천2)에 이른다. 

방역당국은 이번 집단감염이 야외 골프장과 실내 스크린 골프모임으로 감염돼 주변으로 전파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신종우 도 보건복지국장은 “실내 스크린 골프장은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서로 간 많은 접촉이 일어나는 장소”라며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에 대한 심층 역학 조사 실시 후 관련 시설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3밀’로 환기가 안 되는 밀폐된 곳과 많은 사람이 밀집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집중점검 계획도 밝혔다.

이번 집단 감염으로 진주지역 실내골프연습장은 전날 경남도 방역당국이 밝힌 ‘확진자 발생 지역·업종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조치의 첫 사례가 됐다.

방역당국은 1월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진주지역 실내 골프 연습장 63곳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고 집합을 금지했다.

도 관계자는 “진주는 지난 24일부터 30일까지 1주일간 도내에서 최고 많은 4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최근 골프장 모임 관련해 다수의 감염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른 특단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 골프연습장에 대해 종사자 코로나19 선제 검사와 시설 방역에 나선다. 이번 단계 격상으로 피해를 보는 실내골프연습장에 대해서는 3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 기준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기준 도내 누적 확진자는 1334명으로, 이 중 297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백지영기자 bjy@gnnews.co.kr


 

지난달 31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신종우 도 보건복지국장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남도 유튜브 ‘갱남피셜’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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