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항공기소음 주민지원 사업비 배분 현실화 기대
김해 항공기소음 주민지원 사업비 배분 현실화 기대
  • 박준언
  • 승인 2021.01.03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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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국제공항 소음 등고선에 김해지역이 새롭게 조정됐다. 지난 2004년 이후 16년만이다. 소음 등고선이란 공항을 이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이 인근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표시한 것이다. 이 등고선이 중요한 이유는 소음 영향도에 따라 피해지역 주민들이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토부가 매 5년마다 항공기 소음영향도를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 대신 김해공항을 관리하고 있는 부산지방항공청은 지난달 김해공항 소음등고선을 고시했다. 소음 측정은 이전에 마쳤지만 계속 미루다 김해시 등의 요청으로 뒤늦게 고시했다. 이번 변경으로 그동안 소음에 시달리면서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던 피해 지역주민이 적으나마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새 소음등고선에 따르면 김해지역 소음피해지역 면적은 12.11km2으로 이전보다 2.5배, 피해인구는 9.8배(7만4056명) 증가했다. 특히 공항과 인접해 있으면서도 배제됐던 활천동이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됐고, 내외동과 회현동이 ‘소음피해지역’으로 새롭게 들어갔다. 소음대책지역은 항공기 소음측정이 75웨클(WECPNL) 이상 지역으로 방음, 냉방, 전기료 등이 지원된다. 소음피해지역은 70~75웨클 미만으로 한국공항공사가 각 항공사로부터 징수한 소음부담금 등으로 주민 필요사업비 등을 지원한다. 그동안 한국공항공사는 16년 전 소음등고선을 내세워 주민사업비를 부산 강서구에 90%, 김해시에 10%만 지원했다. 그동안 항공기 운항횟수는 크게 늘었고 그에 따른 소음 피해지역도 넓어졌다. 그러나 보상은 과거의 기준에 묶여 있었다. 지난 2000년 김해공항을 이용한 항공기의 운항횟수는 6만 3000여회였지만, 2017년에는 10만 7000회로 늘었다. 새 등고선이 고시됨에 따라 김해시는 주민사업비 배분 비율을 부산 강서구와 현실에 맞게 5대5로 조정해 줄 것을 한국공항공사에 요청했다. 김해시는 내년 1월 중 소음대책위원회에서 주민지원 사업비가 최종 결정되면 소음피해지역의 사업을 새롭게 시행할 계획이다. 늦었지만 소음 등고선이 변경돼 김해지역 주민이 항공기 소음 피해 보상을 받을 길이 열린 것을 반기며,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박준언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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