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창원특례시’ 전망과 도약 과제
[신년특집]‘창원특례시’ 전망과 도약 과제
  • 이은수
  • 승인 2021.01.0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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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대도시 새 도시발전모델 수립해야
창원시청 전경.
코로나19로 점철된 경자년이 가고 신축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 10년간 주력산업의 침체속에 역성장을 했던 창원시는 지난해 멈춤과 위기 속에서도 재정 특례 연장, 진해신항 명칭 획득, 마산해양신도시 개발방향 확정, 재료연구원 승격 등 굵직한 현안들을 해결하며 대도약의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연말에 ‘특례시’가 국회를 통과해 인구와 경제를 반등시켜 ‘플러스 성장’ 시대를 여는 청신호가 켜졌다. 앞으로 인구 104만 도시에 걸맞은 행정·재정적 특례 확보를 통해 도시의 쟁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적극 도모해야 한다. 무엇보다 창원형 특례사무 발굴이 요구된다. 이에 창원 특례시 기대효과 및 계획, 그리고 도약 과제를 점검한다. 편집자주



◇창원특례시, 도시 발전 새동력 기대

특례시는 광역시급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뜻한다. 특례도시 혹은 특정시, 준광역시 등의 개념은 차등적 분권과 관련해 제기돼 왔고, 일반시와 광역시의 중간개념으로서 광역시처럼 모든 행정이 광역자치단체인 도와 분리되지 않으나 사무 및 행·재정 운영의 특수성을 인정받는 행정체계로 주목받고 있다.

‘창원특례시’가 기대되는 이유는 통합이후 침체의 길을 걸어온 창원시가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창원특례시가 실현되면 광역시급 자치권한을 확보함으로써 상당 부문 도의 지휘 및 감독에서 벗어나 늘어나는 행정 및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신속한 정책결정과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구 50만 도시와 차별화된 특례시 명칭 확보로 도시 브랜드와 도시 경쟁력이 높아지고, 이는 곧 사람과 자본의 유입으로 이어져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도시 규모에 맞게 늘어난 자치재정으로 도로, 교통, 공원, 복지, 문화 예술, 체육시설 등 도시 인프라가 확충되고, 교육분야 투자 확대를 통해 질 높은 교육환경 제공은 물론 교육 수준의 향상도 가능해진다. 정부와 직접 교섭으로 정부 공모사업 참여와 대규모 재정투자사업 유치가 쉬워지고 창원형 그린뉴딜, 수소산업 육성 등 지역 맞춤형 사업에도 속도가 붙게 된다.



◇내실있는 출범 준비 만전 기해야

새해 벽두부터 창원특례시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시는 특례시 출범까지 행·재정 권한 확보에 초점을 맞춰 출범준비단 운영(출범준비), 발전로드맵 마련(미래상·비전구상), 특례사무 확보(권한확보)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함께 특례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법 국회 통과 관련, 대시민 홍보를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 구사로 내실있는 특례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시는 2022년 1월 창원특례시가 정식 출범하기까지 제반 업무를 담당할 ‘창원특례시 출범준비단(가칭)’을 구성하고,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 공무원 9∼12명이 준비단에서 일한다. 준비단 발족에 앞서 1월에 특례시 테스크포스를 먼저 가동한다. ‘특례시’ 준비 관련, 1월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를 개정, 2월중에 5급 사무관을 단장으로 하는 출범준비단을 꾸려 특례 발굴에 본격 나설 방침이다.

시는 자치행정과 소속 자치분권담당에서 특례시출범준비단을 신설해 자치분권담당은 물론 재정특례담당과 사무특례담당을 신설한다. 현재까지 84건의 특례를 발굴했다. 이와함께 특례시로 지정된 수원, 고양, 용인 등 3개시의 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참여하는 임시기구 성격의 행정협의체와 인구 100만 대도시 행정협의회를 구성해 자치권한 확보 등에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4개 대도시는 특례사무 발굴을 위해 공동연구용역도 추진한다.

허성무 시장은 “앞으로 특례시 지위에 걸맞은 더 많은 권한을 확보하고 창원을 더욱 주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선 국회, 정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끊임없이 협의를 이어가야 한다”며 “시민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어떤 논의나 협상도 마다하지 않고 무조건 달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 대도시 위상의 행·재정적 자치권한 확보

2022년 1월 1일부터 창원특례시가 공식 출범한다. 내실있는 출범을 위해 여러가지 분야에서 필요한 특례를 확보해야 한다. 특례시는 그간의 획일적인 지방자치제도 테두리를 벗어나 차등적인 지방자치단체 모델로, 우리나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출발점이자 중앙과 지방이 함께 윈-윈(win-win)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특례시는 명칭만 부여됐을 뿐, 이제 초입단계로 대도시 위상 확보를 위한 과제도 산적하다. 특례시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는 차별화가 돼야 하며,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재정적 자치권한을 부여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름만 특례시가 돼서는 안되며, 실효성을 갖도록 알맹이를 충실하게 채워가야 하며, 경남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를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 이와 동시에 100만 대도시와 연대와 협력을 통해 특례시로의 포괄적 권한 이양을 도모해야 하며, 나아가 도내 다른 자치단체와도 긴밀한 협조로 상생 발전하는 모델로 정착시켜 가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창원형 특례사무 발굴

통합창원시는 출범후 인구 110만의 대도시로 성장한 이후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행정효율성 제고의 기대가 높아졌지만, 도시기능의 복잡 다양성 급증에 따른 한계점이 노정됐다. 이에 창원시의 자치권한 확대를 위한 도시행정 부문별 단·중장기 자치권한 확대영역 및 확대방안 구체화가 요구된다. 대도시의 다양성을 고려하고 자율적인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광역적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를 제외하고 포괄적인 권한 이양이 대두되고 있다. 사무권한에 있어 대도시의 규모 및 특성, 자치역량 수준에 맞춰 광역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이양 및 위임의 수준을 협의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의 지방자치법 및 개별법을 통한 특례는 자치권한 보다는 행정사무의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접근된 경향이 많았다. 이에 창원형 특례사무 발굴이 대두되고 있다. 시는 사무특례, 역차별해소 사무, 불필요한 사전통제 해소 사무 등에 역점을 두고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국가사무, 광역(시·도)사무, 위임사무 중 이양대상 사무를 대상으로 특례사무를 발굴해 왔으며, 1차에 42건(단위사무 376개), 2차에 38건(단위사무 133개)에 이어 추가로 4건(단위사무 4개) 등 모두 84건(단위사무 513개, 41개 부서)을 발굴했다.

창원시는 산업경제, 사회기반시설, 사회복지, 보건환경 등 전반적인 행정수요가 광역시 수준과 유사하거나 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역량은 광역시 수준에 훨씬 못미치고 있어 조직 및 인사, 재정 그리고 자치분권 측면에서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 특히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제2신항의 경우 항만 분권 측면에서 광역시급 위상 확보로 창원 패싱을 막고, 정부와 직접 교섭 등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 각종 복지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의 역차별 발생, 특별교부세의 광역자치단체 경유로 사업결정 지연,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권한 제한 등으로 도시경쟁력이 제한되는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 소방사무의 자율권 침해 및 소방재정 불균형 문제도 심각하다. 법학계에서는 특례시 명칭만 갖고는 한계가 있어 실질적인 내용을 담보해야 하며, 광역자치단체와 역학관계 정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명용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대도시가 기초자치단체 지위는 유지하면서도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재정적 자치권한을 부여받기 까지는 부단한 노력이 요구된다”며 “특례시 명칭만 확보해서는 안되며, 실효성 있는 법이 되도록 알맹이를 충실하게 채워 나가야 한다.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사무를 가져와야 하는데, 경남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를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식 출범하는 2022년 1월까지는 1년의 시간이 남았다. 창원시는 법안 통과에 따라 출범준비단을 조직하고 정부, 국회, 경남도와 협의를 이어가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특례를 적극 만들어 가야 한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창원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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