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5인 이상 모임 ‘전면 금지’
경남도 5인 이상 모임 ‘전면 금지’
  • 이홍구
  • 승인 2021.01.03 1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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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적용에서 전국으로 확대
‘강력 권고’→‘전면 금지’로 상향
변이바이러스 국내 10명 확인돼
경남에서도 4일부터 5명 이상의 모든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그동안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수도권만 적용되고 경남을 포함한 비수도권은 강력 권고 수준이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지 않고 현행 수준을 2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의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은 17일까지 계속된다.

특히 정부는 수도권에만 적용해 온 5명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4일 0시부터 전국으로 확대했다. 그동안 전국적인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는 식당에 해당됐다. 사적 모임의 경우 비수도권에서는 강력 권고 수준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2주간은 비수도권에서도 5인 이상 모임이 전면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완화할 수 없고, 강화하는 것만 가능하다.

사적 모임에는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직장 사람들이 함께 식당에서 점심·저녁을 먹는 것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포함된다. 다만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 모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결혼식·장례식·설명회·공청회 등도 예외로 인정된다. 기존 지침대로 거리 두기 2.5단계 지역에서는 49명, 2단계 지역에서는 99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다.

또 전국 종교시설에는 2.5단계가 적용된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으로 실시해야 하고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앞서 운영이 전면 금지된 스키장·눈썰매장·빙상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의 경우 운영을 허용하되 수용 인원을 3분의 1 이내로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문을 닫도록 했다. 장비 대여 시설과 탈의실을 제외한 식당·카페·오락실 등 부대시설은 운영이 중단되고 시설 내 음식 취식도 금지된다. 타지역과 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도 중단된다.

경남을 비롯한 비수도권에서는 2단계 조치 연장에 따라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중단되고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아파트내 편의시설과 주민센터의 문화·교육 강좌 운영도 중단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지난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며 “현재까지 방역과 의료 대응 역량이 유지되고 있는 점과 서민경제의 충격을 고려해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가 동반되는 3단계 상향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일까지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유행 중인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국내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이 가운데 9명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나머지 1명은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에 각각 감염됐다. 방역당국은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 지역사회 내 전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0∼12월 영국발 입국 확진자는 32명, 남아공발 입국 확진자는 8명이다. 이 가운데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각 23명, 7명에 대해 변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장유전체 분석을 진행했다.

▶관련기사 8면 이홍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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