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자치분권 콜로퀴엄] 지방자치 과제와 대응 토론
[2020 자치분권 콜로퀴엄] 지방자치 과제와 대응 토론
  • 경남일보
  • 승인 2021.01.0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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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에 이어 열린 토론에서는 이병렬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정책자문위원장, 박재율 부산시 지방분권위원장, 조진상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대표, 최백영 대구지방분권위원장, 노승만 강원연구원 연구본부장 등이 참가해 향후 성공적 지방자치를 위한 과제와 대응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온라인 참석이 병행해서 토론이 진행됐다. 콜로퀴엄 발제에 이어 토론 내용을 지면으로 소개한다.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공동취재단

◇토론 참석자
-최백영 대구지방분권위원장
-노승만 강원연구원 연구본부장
-박재율 부산시지방분권위원장
-조진상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대표
-이병렬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정책자문위원장

 
최백영 대구지방분권위원장
△최백영=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할 때 대구시의회 1대, 2대, 3대 의장을 하면서 불합리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동분서주했는데 30년이 지나고 보니까 감회가 새롭다. 하지만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강산이 3번 변할 동안 아직까지 2할 자치, 2.5할 자치를 한다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으니 지방분권을 했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이 든다. 문재인 정부도 출범 시에는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자치를 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는데 이 역시도 립서비스로 끝날 것 같다. 이 모든 건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중앙집권체제의 기득권을 향유하는 기득권 세력 때문이다. 그래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지방자치를 한 단계 올리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투입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된 것이다. 또 지방의원의 겸직신고를 공개해 겸직제한 규정을 보다 구체화해 충돌 방지에 기여한 점도 기대가 된다. 그리고 국가 주요 정책에 지방정부가 참여할 수 있는 중앙지방협력회가 신설된 것은 고무적이다. 자치경찰제는 자치경찰이 없는 무능한 지방자치가 돼서 아쉬움이 많지만 시행 과정에서 인사권과 조직권을 확보하는 것이 보완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지방분권을 확실히 뿌리내리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지방자치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지방분권개헌을 해서 헌법 정신을 담아야 한다. 그래야 선진국처럼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다. 그래서 지방분권개헌운동을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노승만 강원연구원 연구본부장

△노승만=올해로 지방자치제도가 실행된 지 30년이 됐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을 얘기한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다. 그래도 국회에서 자치경찰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일괄이양법 같은 내용들이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주민 참정권 보장과 국가와 지방의 협력 관계를 명시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런 내용들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이 20년 동안 노력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감사한 마음이 크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자치분권이나 재정분권이 늦게나마 조금씩 시행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먼저 자치분권이 시행된 다음에 그 다음 재정분권에 대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역별로 어느 정도 재정안정권에 들어오거나 국가의 국가균형발전이 일정 수준 올라왔을 때 국회에서 합의를 하는 게 좋다고 본다. 제가 강원도 입장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더 그렇게 생각한다.

박재율 부산시지방분권위원장

△박재율=자치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자치분권위원회의 전신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도 ‘법령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법률’과 같은 단서조항도 폐지하자는 안건들이 오갔다. 현 정부에서는 이 부분 개정이 무산된 점이 아쉽다. 주민자치회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 정부에서 협력형, 통합형, 조직형 모델이 마련된바 있다. 국가의 법 체계 안에서 주민자치회의 세부적인 규정까지 만들려 하지 말고 이미 만들어진 기본 모델만 제시하고 그 외는 각 지역에서 조례를 통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번에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특별지방자치단체 부분이다. 현재 각 시도에서 논의되고 있는 메가시티라든지, 행정통합 등의 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의 균형 발전 의제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따라서 자치분권위원회에서 향후 여러 가지 매뉴얼 구상을 해야 된다고 본다. 자치경찰법과 관련해 걱정되는 점은 치안 문제가 발생하면 주민들은 걱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지방자치경찰법을 시행하는 이유는 치안에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자치 분권 달성 차원에서 시행하는 의미가 크다.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을 동시에 시작하는 것 역시 무리다. 제주도는 원래의 연합 모델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할듯하다. 그리고 몇 개의 지역에 시범 실시 후 전면실시를 한다든지 속도 조절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
 
조진상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대표

△조진상=이번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의 가장 큰 핵심은 주민 주권에 있다고 본다. 주민 주권에 대해서 선언하고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온 굉장히 긍정적인 개정안이다. 이 주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습된 주민, 또 조직화된 시민들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동안 관치행정과 단체자치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주민들이 직접 접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많은 지자체 시민들이 주민주권 실현과 관련해 준비돼 있지 않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시민들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라든지 기관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무원들은 현재 연수원을 통해서 상시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고 또 많은 경험을 쌓고 있는데 주민들은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없다. 일본의 ‘정·경·숙·제도’라든지, 독일의 정당에서 하는 민주시민 교육은 굉장히 체계화 돼있다. 한국에서도 도와 시군 차원에서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만들어야한다고 본다. 또 현재 한국에서는 주민 참여 예산제도, 마을 공동체 만들기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데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이 말한 자치분권 2.0 시대 개막에 맞춰서 기존에 했던 주민자치 역량 프로그램을 확대,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
 
이병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책자문위원장

△이병렬=지방자치법이 처음에 만들어진게 1949년 7월 4일이고 1988년에 전부개정이 됐다. 지방자치법이 실시된 것은 1991년 3월 26일이니 올해로 30주년이 된다. 한국은 30년 주기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는 듯하다. 그래서 무척이나 아쉽다. 아버지 세대가 겪는 문제를 아들도 겪게 되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법이 개정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본다. 물론 지방자치법의 현재 미흡한 부분과 추가 입법 등 향후 과제가 아직 남아있다. 주민자치 뿐만 아니라 특별지방자치 단체 등 많은 후속 과제들은 최소한 5년이 넘어가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이 됐으면 좋겠다. 또 30년을 기다리지 않고 빠르게 현실에 적응하고 후속조치가 발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남은 과제이자 몫이 아닌가 싶다.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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