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올해도 착한 임대인에 세금 감면
김해시, 올해도 착한 임대인에 세금 감면
  • 박준언
  • 승인 2021.01.05 1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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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종식 때까지 연장...소독제 등 방역물품 지원

김해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착한 임대인 운동’ 장려에 나섰다. 시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조성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참여자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5일 김해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재산세를 감면받은 임대인은 총 660명, 점포는 917개소다. 올해는 참여자를 늘리기 위해 ‘김해형 맞춤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먼저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융자금액은 임대료 인하금액의 10배 정도로 최대 5000만원까지다. 2년 동안 연 2.5%의 이자 차액을 보전해주며, 상환은 2년 만기 일시상환과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또 재산세 최대 50% 감면 지원 기간을 코로나19 잠정 종식 시까지 연장하고, 상생인증 스티커와 함께 임대료 인하 건물에 마스크, 살균소독제 등 방역용품도 지원한다.

더불어 임차인과 임대인이 직접 참여해 소통할 수 있는 착한 임대료 운동 참여 홈페이지 게시판을 개설하고, 착한 임대인의 날을 지정해 시 SNS에 카드뉴스를 게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허성곤 시장은 “착한 임대료 운동이 코로나 종식 시까지 지속돼 지역경제의 중심인 소상공인들에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준언기자

 

김해시 착한 나눔상가 스티커. 사진제공=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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