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중소기업 지원 대폭 늘린다
밀양시, 중소기업 지원 대폭 늘린다
  • 양철우
  • 승인 2021.01.0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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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융자한도 최고 10억원
지원사업·육성자금 확대 편성
청년·여성·장애인기업 우대
밀양시는 민선 7기 핵심과제인 ‘기업퍼스트, 나노도시’ 기반을 구축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난해보다 30% 늘리고, 지원사업도 4개 추가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우선 관내 중소기업이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경남 도내 최고 수준인 중소기업 육성자금 업체별 융자 한도액을 올해에도 예년과 같은 수준(업체당 최고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예산을 지난해(20억원)보다 30% 증가한 26억원으로 편성했다. 지원내용은 일반운전자금 및 시설투자자금 융자금의 이자차액 보전으로, 보전율은 3∼3.5%이며, 보전기간은 일반운전자금 2년, 시설투자자금 3년이다.

특히 청년창업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에게는 0.5% 추가 보전 혜택을 준다. 융자한도는 상시고용인원 및 매출액에 따라 2억∼10억원 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된다. 다만 창업 3년 미만 기업은 상시고용인원 기준만 충족해도 융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밀양시에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체, 공장 미등록업체의 경우 제조시설 면적인 500㎡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체, 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 등이다. 신청일 현재 제품 매출액이 없는 업체, 상시고용인원이 없거나 1인인 업체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또 관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우수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을 지난해(4억7690만원)보다 28.3%(1억3500만원) 증가한 6억1190만원으로 책정하고 미래자동차 부품실증 및 사업화 지원사업,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해외지사화 참가 지원사업,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및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지원 등 4개 사업을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이미 시행중인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지원사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등 11개를 포함해 총 15개로 늘게 됐다.
 
양철우기자 mya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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