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재보궐선거 도내 4곳서 치러
4·7재보궐선거 도내 4곳서 치러
  • 김순철
  • 승인 2021.01.0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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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수·도의원 2·군의원 1
사천시장 보궐선거는 유동적
오는 4월 7일 경남 도내 재보궐 선거는 의령군수, 경남도의원 2곳(고성1·함양군), 함안군의원(함안다) 등 4곳에서 치러진다. 다만, 송도근 사천시장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 받은 사천시장 보궐선거 실시여부는 유동적이다.

재보궐선거는 선출된 공직자가 사망 또는 사직하거나 퇴직한 경우,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등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거나, 피선거권을 상실했을 때 한다.

도내에서 재선거가 확정된 곳은 의령군수와 도의원 고성군 제1선거구다. 의령군수 재선거는 ‘토요애유통’ 비리로 이선두(당시 미래통합당) 전 의령군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아 당선무효가 됐다. 고성군 제1선거구 도의원 재선거는 이옥철(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실시한다.

보궐선거는 고 임재구(국민의힘) 의원 사망으로 공석이 된 도의원 함양군 선거구와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확정돼 피선거권을 잃은 김정선(국민의힘) 전 함안군 다선거구다.

광역의원 2곳(고성1·함양군)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지난달 25일부터 받고 있다. 5일 현재 고성1 선거구에는 류정열(55·민주당) 현 민주평통 고성군협의회 간사와 제정훈(76·국민의힘) 전 도의원, 이우영(62·무소속) 전 새고성농협 하일지점장 등 3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 운동을 시작했다. 의령군수와 함안군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은 오는 24일부터다.

사천시장 선거의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 사천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현재로선 보궐선거 여부가 불투명하다. 선관위에 따르면 사천시장 선거는 대법원에서 2월 28일까지 원심을 확정할 경우 보궐선거를 치르기 때문이다. 또 공직선거법상 재보궐선거는 선거일 30일 전에 그 사유가 발생해야 하므로 도의원을 비롯한 공직자는 3월 8일 이전에 사퇴해야 한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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