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7 재·보궐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1월 7일부터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 등이 제한된다고 5일 밝혔다.
또한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등이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면 1월 7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1월 7일부터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출판기념회 및 의정보고회 개최 제한 △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출연 제한 등이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또한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등이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면 1월 7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1월 7일부터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출판기념회 및 의정보고회 개최 제한 △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출연 제한 등이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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