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 피해 지원금을 오는 11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하여 설 명절 전까지 90%를 완료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기존 수혜자는 이날 사업공고를 거쳐 11일부터 지급 개시한다. 설 명절 전까지 90%를 지급 완료한다는 목표다. 신규 지원자 선별 작업은 이후에 진행한다.
이에따라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우 집합금지에 해당하면 300만원, 영업제한은 200만원, 매출감소는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 모두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개업한 경우에만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이 된다. 이중 지난해 개업한 소상공인은 9∼12월 매출액에 따른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을 밑돌 경우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없다.
소상공인이 오는 11일 지원 대상임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즉시 신청하면 빠르면 당일 오후나 다음 날인 12일 오전에는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설명했다. 중기부는 오는 7일부터 콜센터(1522-3500)를 운영한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이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기존 수혜자는 이날 사업공고를 거쳐 11일부터 지급 개시한다. 설 명절 전까지 90%를 지급 완료한다는 목표다. 신규 지원자 선별 작업은 이후에 진행한다.
이에따라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우 집합금지에 해당하면 300만원, 영업제한은 200만원, 매출감소는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 모두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개업한 경우에만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이 된다. 이중 지난해 개업한 소상공인은 9∼12월 매출액에 따른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을 밑돌 경우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없다.
소상공인이 오는 11일 지원 대상임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즉시 신청하면 빠르면 당일 오후나 다음 날인 12일 오전에는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설명했다. 중기부는 오는 7일부터 콜센터(1522-3500)를 운영한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이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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