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칼럼] 조두순사건 12년 후
[여성칼럼] 조두순사건 12년 후
  • 경남일보
  • 승인 2021.01.0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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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정 (진주여성회 대표)
2008년 끔찍한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이라며 감경되어 징역12년을 선고받았다. 그 12년 후, 출소직전 전자장치부착, 성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등 개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조두순 인근 거주지에는 1억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조명 1800여개가 새로 설치되었다. ‘사적보복’하겠다는 온라인사이트들도 등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시민들의 지원을 받아 안산을 떠났다.

2020년 그는 출소되었다. 조두순의 범행은 당시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판결에 대한 끊임없는 이의제기에 사회적 인식 전환을 가져와 술을 이유로 심신미약으로 인해 감경하지 않도록 하는 법이 개정되었다. 그리고 더 이상 진전은 없었다. 2008년 이후 우리는 아동·청소년성범죄로부터 안전한가. 우리 아이들을 폭력 등 온갖범죄에서 벗어났을까. 우리 사회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여가부는 2018년 3월 18일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분석’에 따르면 매년 성범죄율을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고, 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가 2020년 9개월동안 3575명을 검거, 활동한 후 발표에 내용에 따르면 피의자의 71% (2538명)는 10∼20대라고 한다.(2020.12.30.경찰청) 이렇듯 엄청난 숫자에서 보여주듯이 성범죄율은 줄지 않았다. 게다가 디지털의 발달과 새로운 형태의 성범죄가 등장하고 성범죄는 더 대담해지고 교묘해지고 있다.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조두순 사건 이후 12년의 세월동안에도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불안과 공포로 잠을 설쳤을 것을 생각하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되풀이 되고 있는 아동 성범죄와 아동성범죄자의 재범율은 아동성범죄의 끔찍함을 떠올리게 하는 조두순 출소 만큼이나 시민들을 불안하게 한다.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방법은 없을까? 범죄를 저질렀을 때 솜방망이 처벌 말고 재범을 막기 위해서라도 범죄에 합당한 형벌기준을 세워야 한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는 여러 판례에서 문제점으로 제시된 것처럼 판사의 관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지 않도록 동일한 범죄가 법원마다 다르게 판결되지 않고 일관성 있도록 처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성범죄 근절에 대한 더 적극적인 변화를 위해 우리의 인식도 달라져야 한다. 평생 상처로 남지 않도록 피해아동에 대한 사후대책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 생애에 걸쳐 인권감수성을 높이고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세우는 것 역시 제 2의 조두순을 만들지 않는 사회 범죄예방 방법이다.

사람들을 억압하고 가해하는 모든 범죄는 사라져야겠지만, 우리 미래세대에게 아름다운 유년의 시절이 성범죄, 가해와 폭력의 트라우마로 힘겹게 사회의 발을 내딛지 않도록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입양된 정인이가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해 사망한 사건으로 인해 많은 이들의 경악을 금치못하고 있다. 많은 이들이 우리 사회가 정인이를 지켜주지 못한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다.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소멸을 모든 지자체가 염려하고 많은 정책들을 내고 있는데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지켜주는 것도 사회를 유지해 가는 중요한 정책이다. 모든 아이가 관심과 애정으로 자라 사회의 주인공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지혜로운 관심이 필요하다. 2021년 소의 해에는 우직하게 무게감있게 제2의 정인이가 없는 사회, 제2의 조두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사회로 만들자. 우리의 2021년 첫발은 아름다운 사회로 가는 연대의 손길이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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