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경남본부, 전세형 공공임대 1516호 공급
LH경남본부, 전세형 공공임대 1516호 공급
  • 이은수
  • 승인 2021.01.0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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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율하·양산물금 행복주택 등
소득 무관…무주택세대면 가능
LH 경남본부는 지난 11월 19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신청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최초로 공급하는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은 시중 전세가의 80% 수준인 임대료를 최대 80%(기존 60%)까지 보증금으로 부담

해 월 임대료를 최소화했다. 모집 규모는 총 1516호이며 구체적인 위치와 평형, 임대료 등은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요 모집대상 단지는 김해율하2 행복주택(466호), 김해율하2 국민임대(460호), 양산물금 행복주택(218호) 등이다.

이번 입주자를 모집하는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은 소득 및 자산요건을 요구하지 않으며 경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저소득층의 입주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신청 단지에서 입주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이 낮은 세대부터 입주한다.

1순위 수급자 → 2순위 소득 50% 이하 또는 장애인(소득 70% 이하) → 3순위 소득 100% 이하 → 4순위 1∼3순위가 아닌 자 순으로 공급된다. 입주자의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가의 80% 이하로 최대 6년(기본 4년, 입주대기자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간 거주할 수 있다. 또한 보증금으로 임대료의 80%까지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전월세 환산률을 고려해 산정된 월 임대료로 부담하게 된다. 다만, 보증금이 부담되는 입주자는 보증금을 낮추고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통해 자신의 경제상황에 맞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정할 수 있다. 보증금은 1000만원 감액시 월 임대료 20만883원이 증가(1000만원 × 2.5% / 12)한다.

거주기간은 4년이며, 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 6년 거주가 가능하다.

입주신청은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원하는 지역(시군구)과 단지 선택후 신청하면 된다.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현장접수는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만 가능하다.

LH 경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공급하여 전셋집 확보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의 주거에 대한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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