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새해에 바뀌는 것들
[기고]새해에 바뀌는 것들
  • 경남일보
  • 승인 2021.01.1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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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환 (함안경찰서 경무계 경장)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다. 코로나가 확산추세라 언제 어디서 감염이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더 앞선 새해의 시작이다. 하지만 백신 개발과 빠른 접종을 위해 애쓰고 있는 관계자들이 있어 우리는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경찰에서 새해에 바뀌는 것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4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정책’이 전국에서 시행된다. 보행통행이 많은 도시부(주거·상업·공업지역)도로의 제한속도가 일반도로 시속 50㎞, 주택가 등 이면도로 시속 30㎞로 관리된다. 전국 13개 도시 시행 결과 교통사망자 41% 감소, 중상자 15% 감소 효과가 있었다. 여기에 경남경찰청에서는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캠페인을 시작했다. 오는 5월 1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범칙금이 현행 승용차 기준 일반도로 4만원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은 12만원으로, 승합차 기준 일반도로 5만원에서 어린이보호구역 13만원으로 상향된다.

6월 9일부터는 실종아동 등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해 실종사건 발생 시 경찰청장이 지역주민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실종아동 관련 정보를 전송할 수 있게 된다. 또 6월 9일부터 양육비 미이행자 운전면허 정지요청을 할 수 있다. 양육비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채무 불이행 시 여성가족부 장관이 시·도경찰청장에게 해당 채무자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최근 이슈인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관련 개정이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전 가능하도록 PM면허가 개발될 예정이고, 인명보호장구 미착용·무면허·승차정원 기준 위반 등 처벌조항 신설(4월), 보도 등 주·정차 금지구역에도 자전거 및 PM을 주·정차 할 수 있도록 근거를(7월) 마련할 예정이다.

2021년 신축년 우직하게 책임을 다하는 소처럼 국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책임을 다하는 경찰관들을 믿고 바뀌는 교통정책에 동참해주길 바란다.


박성환 (함안경찰서 경무계 경장)
 
박성환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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