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환 (함안경찰서 경무계 경장)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다. 코로나가 확산추세라 언제 어디서 감염이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더 앞선 새해의 시작이다. 하지만 백신 개발과 빠른 접종을 위해 애쓰고 있는 관계자들이 있어 우리는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경찰에서 새해에 바뀌는 것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4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정책’이 전국에서 시행된다. 보행통행이 많은 도시부(주거·상업·공업지역)도로의 제한속도가 일반도로 시속 50㎞, 주택가 등 이면도로 시속 30㎞로 관리된다. 전국 13개 도시 시행 결과 교통사망자 41% 감소, 중상자 15% 감소 효과가 있었다. 여기에 경남경찰청에서는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캠페인을 시작했다. 오는 5월 1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범칙금이 현행 승용차 기준 일반도로 4만원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은 12만원으로, 승합차 기준 일반도로 5만원에서 어린이보호구역 13만원으로 상향된다.
6월 9일부터는 실종아동 등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해 실종사건 발생 시 경찰청장이 지역주민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실종아동 관련 정보를 전송할 수 있게 된다. 또 6월 9일부터 양육비 미이행자 운전면허 정지요청을 할 수 있다. 양육비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채무 불이행 시 여성가족부 장관이 시·도경찰청장에게 해당 채무자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최근 이슈인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관련 개정이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전 가능하도록 PM면허가 개발될 예정이고, 인명보호장구 미착용·무면허·승차정원 기준 위반 등 처벌조항 신설(4월), 보도 등 주·정차 금지구역에도 자전거 및 PM을 주·정차 할 수 있도록 근거를(7월) 마련할 예정이다.
2021년 신축년 우직하게 책임을 다하는 소처럼 국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책임을 다하는 경찰관들을 믿고 바뀌는 교통정책에 동참해주길 바란다.
박성환 (함안경찰서 경무계 경장)
경찰에서 새해에 바뀌는 것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4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정책’이 전국에서 시행된다. 보행통행이 많은 도시부(주거·상업·공업지역)도로의 제한속도가 일반도로 시속 50㎞, 주택가 등 이면도로 시속 30㎞로 관리된다. 전국 13개 도시 시행 결과 교통사망자 41% 감소, 중상자 15% 감소 효과가 있었다. 여기에 경남경찰청에서는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캠페인을 시작했다. 오는 5월 1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범칙금이 현행 승용차 기준 일반도로 4만원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은 12만원으로, 승합차 기준 일반도로 5만원에서 어린이보호구역 13만원으로 상향된다.
6월 9일부터는 실종아동 등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해 실종사건 발생 시 경찰청장이 지역주민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실종아동 관련 정보를 전송할 수 있게 된다. 또 6월 9일부터 양육비 미이행자 운전면허 정지요청을 할 수 있다. 양육비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채무 불이행 시 여성가족부 장관이 시·도경찰청장에게 해당 채무자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최근 이슈인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관련 개정이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전 가능하도록 PM면허가 개발될 예정이고, 인명보호장구 미착용·무면허·승차정원 기준 위반 등 처벌조항 신설(4월), 보도 등 주·정차 금지구역에도 자전거 및 PM을 주·정차 할 수 있도록 근거를(7월) 마련할 예정이다.
2021년 신축년 우직하게 책임을 다하는 소처럼 국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책임을 다하는 경찰관들을 믿고 바뀌는 교통정책에 동참해주길 바란다.
박성환 (함안경찰서 경무계 경장)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