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계, 건산법 개정안 철회 요구
전문건설업계, 건산법 개정안 철회 요구
  • 황용인
  • 승인 2021.01.1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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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정부 들러리 전락” 반발

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와 관련해 전문건설업체가 운영하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관치금융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문건설업계 대표자로 구성된 ‘건산법 시행령 개정 저지 전문건설업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상대책위)’는 국토부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철회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국토위원회 위원 등 정부기관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전문건설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입법 예고를 했다.

건산법 시행령 개정은 △조합원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회 참여를 기존 13인에서 9인으로 대폭 축소 △운영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1년으로 제한 △협회장의 당연직 운영위원 배제 및 선출직 운영위원 피선거권 박탈 △운영위원회 안건 상정시 사전 국토부 보고 등이다.

이에 비상대책위는 전문건설공제조합 자체가 조합원이 주인인 만큼 사전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것으로 용납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기간에 제출된 탄원서는 지난 6일 경남지역 조합원의 탄원서 3120부를 비롯해 서울지역 3865부, 경기지역 1만 839부, 부산지역 2029부, 전남·전북지역 9678부 등 전국적으로 총 5만 7356부에 이른다.

비상대책위는 건산법 시행령 개정이 순수민간 단체인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운영위원 21명 중 친정부 인사를 12명 이상으로 개정하는 등 사실상 국토부가 운영위원회를 마음대로 운영하는 등 관치금융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비상대책위 관계자는 “이번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운영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운영위원으로 하여금 국토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들러리 역할만 부여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결국 공제조합의 파행적인 운영, 부실경영을 초래 할 것”라고 말했다.

또한 “특히 현재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는 출자규모의 다양성과 지역 및 전문업종별 특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법과 규정을 준수하며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그 어느 조직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은 조속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용인기자 yongin@gnnews.co.kr

 

 

전문건설업계 대표자로 구성된 ‘건산법 시행령 개정 저지 전문건설업계 비상대책위’는 국토부가 입법 예고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철호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청와대와 국토부 등 정부기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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