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올 등록면허세 4억9819만원 부과
거제시, 올 등록면허세 4억9819만원 부과
  • 배창일
  • 승인 2021.01.10 18: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제시는 2021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만2093건, 4억9819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식품접객업, 주택임대사업, 도로점용허가 등 관공서에서 수리하는 각종 인·허가를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보유한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의 소재지 등에 따라 최소 4500원부터 최대 4만5000원까지 차등 과세된다. 납부기한은 2월 1일다.

시 담당자는 “등록면허세가 다른 지방세에 비해 세액이 적은 편인데다 비교적 널리 알려지지 않은 세목이라 자칫 납부를 소홀히 할 수 있다”면서 “납기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달 말까지 자발적으로 성실납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한다”고 말했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