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2021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만2093건, 4억9819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식품접객업, 주택임대사업, 도로점용허가 등 관공서에서 수리하는 각종 인·허가를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보유한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의 소재지 등에 따라 최소 4500원부터 최대 4만5000원까지 차등 과세된다. 납부기한은 2월 1일다.
시 담당자는 “등록면허세가 다른 지방세에 비해 세액이 적은 편인데다 비교적 널리 알려지지 않은 세목이라 자칫 납부를 소홀히 할 수 있다”면서 “납기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달 말까지 자발적으로 성실납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한다”고 말했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식품접객업, 주택임대사업, 도로점용허가 등 관공서에서 수리하는 각종 인·허가를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보유한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의 소재지 등에 따라 최소 4500원부터 최대 4만5000원까지 차등 과세된다. 납부기한은 2월 1일다.
시 담당자는 “등록면허세가 다른 지방세에 비해 세액이 적은 편인데다 비교적 널리 알려지지 않은 세목이라 자칫 납부를 소홀히 할 수 있다”면서 “납기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달 말까지 자발적으로 성실납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한다”고 말했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