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도내 여성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성어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부터 만 75세 미만의 여성 어업인이 지원 대상이다.
도는 3400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내 주소가 없거나 여성농업인 바우처 복지 수혜자는 제외된다.
1인당 연간 13만원이 지원되고 미용실, 화장품점, 영화관, 찜질방, 안경점 등 40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여성어업인 신청과 대상자 선정을 거쳐 5월부터 지급하면 올해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정만석기자
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부터 만 75세 미만의 여성 어업인이 지원 대상이다.
도는 3400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내 주소가 없거나 여성농업인 바우처 복지 수혜자는 제외된다.
여성어업인 신청과 대상자 선정을 거쳐 5월부터 지급하면 올해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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