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기도원서 29명 코로나19 집단감염
진주 기도원서 29명 코로나19 집단감염
  • 박철홍
  • 승인 2021.01.11 1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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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29명 쏟아져…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경기도·부산 확진자 기도원 방문 원인 추정
대면 예배 강행한 기도원은 시설폐쇄 조치
진주에 있는 종교시설에서 11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상봉동에 있는 국제기도원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시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12일 0시부터 오는 1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했다.

확진자는 남자 17명과 여자 12명 등 29명으로 모두 병원으로 이송했다.

지난 10일 확진 판정을 받은 남양주 838번 A씨는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이 기도원을 방문해 강의했다. A씨는 지난 5일 인후통, 7일 발열·오한 증상 있어 9일 남양주풍양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확진판정을 받았다. A씨는 식당 외 4곳을 방문했다고 진술했다.

같은 날 부산 사하구보건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B씨도 지난 3일 이 기도원을 방문했다. B씨는 6일 감기 증상으로 9일 부산 사하구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10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진주시는 남양주시와 부산 사하구 보건소에서 확진자 이동 경로가 이첩돼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시는 3~8일 이 기도원 방문자 180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시설 체류자 29명과 참여자 3명도 함께 검사했다.

이 기도원은 수차례에 걸친 진주시의 지도에도 대면 예배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주시는 지난해 12월 29일 비대면 예배를 경고했으며 지키지 않자 같은 달 30일 과태료 처분했다.

그런데도 20명 초과 대면 예배를 강행해 지난 5일에는 경찰과 함께 강제해산 했다.

현재 이 기도원은 시설폐쇄 조치된 상태다. 시는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시설 방문을 부인하거나 연락 두절 및 휴대전화를 끄는 사례가 많아 검사가 순조롭지 않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진주지역에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됨에 따라 유흥시설 5종과 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이 집합금지 조치된다.

이와 함께 결혼식과 장례식을 포함한 50인 이상의 모든 모임·행사가 전면 금지된다. 식당의 경우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이 금지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며, 카페는 전체 영업시간 동안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영화관과 PC방, 오락실, 멀티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유원시설, 이·미용업, 백화점·대형마트·중소슈퍼(300㎡ 이상) 등 다중이용시설도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중단된다.

조 시장은 “앞으로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 위반으로 인한 감염 확산 시 법적 검토를 통해 형사고발과 과태료 처분은 물론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4면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진주국제기도원 모습. 진주시는 11일 0시부터 시설 폐쇄에 들어갔다. 11일 오전에 찾은 진주국제기도원 입구에 출입금지를 알리는 행정명령문이 붙어 있다. 정희성기자



 
확진자 무더기 발생 진주기도원 시설폐쇄 행정명령 진주시 국제 기도원 입구에 부착된 ‘시설폐쇄 행정명령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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