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1일부터 접수
통영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1일부터 접수
  • 박도준
  • 승인 2021.01.12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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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난 11일부터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인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과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또한 지원금액은 집합금지업종 300만원, 영업제한업종 20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으로 버팀목자금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집합금지업종에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이 해당하며, 영업제한업종에는 식당 및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및 교습소, 숙박시설이 해당된다. 매출감소 영세 일반업소는 2020년의 연 매출규모가 4억원 이하이며, 2019년 대비 2020년의 매출액이 감소한 일반업종의 업소이다.

다만, 사행성업종, 부동산임대업, 전문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버팀목자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통영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대상자가 빠짐없이 신청 가능하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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