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1월 연납자동차세 18억원 납부안내
창녕군 1월 연납자동차세 18억원 납부안내
  • 정규균
  • 승인 2021.01.12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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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자동차세 연납으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올 한해 납부해야할 자동차 세금을 1월에 미리 납부 할 경우 할인을 적용해 주는 제도이다. 올해부터는 1월분을 제외한 2월~12월까지의 연세액의 9.15%를 공제 받을 수 있다.

군은 많은 군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기존 연납등록되어 있는 납세자에게는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 분의 연납 고지서를 5일 일괄 발송했다.

새롭게 차량을 취득하거나 기존 연납 신청자가 아닌 납세자는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재무팀으로 방문 및 전화신청 하거나 위택스로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차세를 연납 한 이후 자동차를 이전·폐차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일자 및 폐차일 이후 기간만큼 납부한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한정우 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군민들이 자동차세 연납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정규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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