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왕봉]주권 면제 원칙
[천왕봉]주권 면제 원칙
  • 경남일보
  • 승인 2021.01.1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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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효 (논설위원)
국제관습법 상 다른 국가를 상대로 재판할 수 없다는 ‘주권(국가) 면제’ 원칙을 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일제 강점기 당시 ‘위안부’로 끌려간 피해자들에게 일본 정부가 피해자 1명당 각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한 일본의 반응이 너무 후안무치하다.

▶이날 재판부는 “일본 제국의 반인도적 범죄행위에는 주권 면제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나 2015년 위안부 합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도 했다. ‘국제 규범을 어긴 반인도적 범죄’를 판단함에 있어 주권 면제 원칙보다 헌법에 보장된 ‘재판받을 권리’가 우선돼야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주권 면제’ 원칙을 내세우며 재판 자체를 거부했던 일본은 선고 직후에는 한국 정부에 항의하는 한편 “재판 결과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공식 반응을 내놨다. 이후에도 항소 등 별도의 불복 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판결 자체을 인정하지 않는다.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일본의 너무 비양심적이고, 뻔뻔한 태도는 기가 막히고 황당할 뿐이다.

▶‘주권 면제’ 원칙은 철저하게 가해국을 위한 관습 규범이다. 진작에 없어져야 할 원칙이었다. 국제인권법 학계도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국제범죄에 대해 주권면제 논리를 허용해선 안된다고 했다. 위안부 사건은 일본제국에 의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다. 이같은 가해국에 ‘주권 면제’의 면죄부를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영효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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