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구, ‘개명신고 우선처리제’ 시행
진해구, ‘개명신고 우선처리제’ 시행
  • 이은수
  • 승인 2021.01.12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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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고 4시간 내 처리, 신분증 갱신 등 후속절차 신속 도모
창원시 진해구는 올해 1월부터 개명신고를 4시간 내(오전 접수:당일 오후까지, 오후 접수:다음 날 오전까지)에 처리하는 ‘개명신고 우선처리제’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개명신고 우선처리제’는 개명신고 처리기간을 4시간 이내로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이 개명신고 후 신분증 재발급, 인감변경, 금융 및 부동산 명의변경 등의 다양한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선별적으로 우선하는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다.

또한 ‘개명신고 후속행정절차 안내문’을 제작해 구청 민원실과 동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하여 개명신고 후의 행정절차를 자세히 안내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진해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족관계등록업무와 관련하여 시민의 불편은 줄이고 편의는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진해구에서는 지난 한해 동안 5114건의 가족관계등록신고를 처리한 바 있으며, 진해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혼인신고 부부를 대상으로 태극기 및 마스크 무료증정, 혼인신고 포토존 운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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