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지난 11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형 음식점의 음식물 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한다고 12일 밝혔다.
시행기간은 2월1일부터 4월말까지다. 대상은 지역 200㎡ 미만 일반 음식점과 휴게 음식점 5700곳이다. 해당 기간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업소용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 용기 22ℓ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해당 식당들은 3개월간 총 80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감면받는다.
김일권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시행기간은 2월1일부터 4월말까지다. 대상은 지역 200㎡ 미만 일반 음식점과 휴게 음식점 5700곳이다. 해당 기간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업소용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 용기 22ℓ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해당 식당들은 3개월간 총 80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감면받는다.
김일권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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