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갈등, 해 넘겨도 계속되나
경남도의회 갈등, 해 넘겨도 계속되나
  • 김순철
  • 승인 2021.01.1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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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후반기 제11대 의장단 선거와 상임의원 배정을 둘러싸고 촉발된 경남도의회 내부 갈등이 해를 넘겨서도 계속될 지 주목된다.

경남도의회가 2021년 새해 첫 임시회를 열었지만 계류중인 김하용 의장과 장규석 제1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안과 사퇴촉구결의안을 처리할 것을 제안하는가 하면 수사 촉구 목소리도 나와 올해 경남도의회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장종하 의원(함안1·민주당)은 12일 열린 제382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선거를 앞두고 제게 전달된 200만원의 돈이 축의금으로 포장된 매표행위가 아니면 달리 뭐라 정의할 수 있단 말이냐”며 “선거가 없었더라도 저를 제1부의장실로 불러, 함안으로 찾아와 돈봉투를 전달했을지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로 의장, 부의장의 불신임을 묻는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하도록 명시됐다”고 밝힌 뒤 “결과에 상관 없이 법과 절차에 따라 의장과 제1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안과 사퇴촉구결의안을 상정된 안건 순으로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

김하용 의장과 장규석 제1 부의장은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장종하 의원 결혼식에 100만원이 든 축의금 봉투를 전달한 혐의(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송순호 의원(창원9·민주당)은 신상발언에서 자신과 동료의원이 지난해 본회의장에서 발생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폭행치상으로 피소된 데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독단적 회의 진행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일어난 의정활동의 한 부분이고, 고소인들의 주장처럼 모의를 한 일도 없으며, 특히 의장과 부의장이 경남도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며 회의를 진행한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수폭행치상 혐의에 대해서도 피력했다.

그는 “장규석 부의장이 저와 부딪쳐 넘어질 때 누구도 흉기를 든 사람은 없었고, 다수가 아닌 저와 개인적으로 부딪혀 넘어진 것이어서 특수폭행은 성립 자체가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축의금 100만원을 준 김하용 의장과 장규석 부의장을 즉시 기소할 것”을 촉구한 뒤 “이게 돈이 아니고 뭐냐”며 200만원의 현금을 뿌리는 퍼포먼스를 연출하기도 했다. .

장규석 제1부의장을 비롯한 의원 21명은 지난 10월 송오성 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상인 수석부대표, 장종하 원내총무, 김경영 대변인, 송순호 의원을 포함해 총 7명을 물리력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했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장규석 부의장을 제외한 20명의 고소인들이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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