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 16농가 6000만원을 지원했고, 2021년에는 6400만원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양산시에서 농업이나 임업 활동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울타리, 방조망 및 경음기 등을 설치하는 농가로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60%를 지원하고 40%는 농가에서 부담한다.
사업 신청기간은 13일부터 25일까지이며 사업은 3월말까지 완료해야 한다.
사업규모 및 사업량에 따라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이며 다수의 농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상한금액은 조정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시는 지난해 16농가 6000만원을 지원했고, 2021년에는 6400만원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양산시에서 농업이나 임업 활동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울타리, 방조망 및 경음기 등을 설치하는 농가로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60%를 지원하고 40%는 농가에서 부담한다.
사업 신청기간은 13일부터 25일까지이며 사업은 3월말까지 완료해야 한다.
사업규모 및 사업량에 따라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이며 다수의 농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상한금액은 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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