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우량기업 투자 유치 포상금제 시행
의령군, 우량기업 투자 유치 포상금제 시행
  • 박수상
  • 승인 2021.01.13 1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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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일반인 최고 1000만원 지급
의령군은 우수한 기업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우량기업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금제’를 시행한다.

우량기업 유치 실적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1년간 시행한다.

국내기업 또는 군내 유치금액 건당 50억원 이상이고 외국기업 또는 해외자본의 유치금액 건당 500만 달러 이상으로 포상범위는 개인별 1000만원 이내 지급이 가능하다.

포상금 지급 기준은 공무원인 경우 국내 기업 또는 자본의 군내 유치금액이 건당 50억~100억원의 경우 최대 200만원이다. 100억~500억원의 경우 최대 350만원, 500억~1000억원 이상의 경우 500만원, 1000억원 초과 시는 1000만원이다.

민간인의 경우 상한액을 500만, 650만원, 800만원, 1000만원으로 해 공무원과 민간인 간의 지급 금액을 달리했다.

포상 제외대상은 군내기업 자체 투자예정 계획에 의한 증액투자 및 기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와 투자유치 기업 관계자 및 투자유치 담당업무 관련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군 투자 유치팀 관계자는 “국내 우수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발전은 물론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지역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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