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2021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거창군, 2021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이용구
  • 승인 2021.01.14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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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2건 1억2200만원 부과, 2월 1일까지 납부해야
거창군은 2021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7262건, 1억2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규정된 인허가 면허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식품접객업, 병원·약국, 전기사업(태양광), 통신판매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이 과세대상이며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1종(27,000원), 2종(18,000원), 3종(12,000원), 4종(9,000원), 5종(4,500원)으로 나뉘어 부과된다.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은 2월 1일(월)까지며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CD/ATM기에서 조회·납부 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등), 지방세 ARS(080-365-3838), 위택스(www.wetax.go.kr),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세 편의제도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055-940-3237)나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규섭 재무과장은 “부과액이 소액이지만 납기 내 미납할 경우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거나 면허의 인허가 취소 등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납부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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