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3일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한국신문협회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방통위에 중간광고 허용 방침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신문협회는 “지상파 방송은 스스로가 인정하듯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사용하는 보편적 서비스이며, 공공성과 공익성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므로 지상파 방송의 존립 근거인 공공성과 공익성은 다른 어떤 가치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시청자의 시청권 역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며 “이런 차원에서 지상파 방송이 상업적·자극적 콘텐츠로 채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 중간광고가 그간 허용되지 않았다. 이는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의 공영방송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파 3사는 2016년 이후 ‘분리편성 광고(일명 PCM)’라고 불리는 편법 중간광고를 예능·드라마 프로그램은 물론 뉴스 프로그램에까지 확대했다. 하나의 프로그램을 1, 2부로 쪼개 광고를 넣는 편법이 활개를 치면서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은 훼손됐으며, 이미 가상·간접광고에 지친 시청자들의 불편은 더욱 커졌다”고 주장했다.
한국신문협회는 “방통위는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규제를 촉구하는 목소리에 대해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지상파를 줄곧 옹호해왔다. 여기에 한술 더 떠 이번엔 아예 중간광고를 허용해주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방통위는 지상파에 대한 중간광고 허용 방침을 철회하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정희성기자
한국신문협회는 “지상파 방송은 스스로가 인정하듯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사용하는 보편적 서비스이며, 공공성과 공익성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므로 지상파 방송의 존립 근거인 공공성과 공익성은 다른 어떤 가치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시청자의 시청권 역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며 “이런 차원에서 지상파 방송이 상업적·자극적 콘텐츠로 채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 중간광고가 그간 허용되지 않았다. 이는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의 공영방송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파 3사는 2016년 이후 ‘분리편성 광고(일명 PCM)’라고 불리는 편법 중간광고를 예능·드라마 프로그램은 물론 뉴스 프로그램에까지 확대했다. 하나의 프로그램을 1, 2부로 쪼개 광고를 넣는 편법이 활개를 치면서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은 훼손됐으며, 이미 가상·간접광고에 지친 시청자들의 불편은 더욱 커졌다”고 주장했다.
한국신문협회는 “방통위는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규제를 촉구하는 목소리에 대해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지상파를 줄곧 옹호해왔다. 여기에 한술 더 떠 이번엔 아예 중간광고를 허용해주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방통위는 지상파에 대한 중간광고 허용 방침을 철회하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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