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형 확정에 사면론 다시 불붙나
박근혜 형 확정에 사면론 다시 불붙나
  • 이홍구
  • 승인 2021.01.14 1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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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징역 20년 추가 87세 2039년 출소 가능
야 대통령 결단 촉구·여 거리두기하며 부정적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힐 수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이 다시 점화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뇌물혐의 15년, 국고손실 5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의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 전직 대통령의 징역형 확정은 노태우·전두환·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박 전 대통령이 네 번째다.

2017년 3월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2018년 11월 징역 2년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이날 징역 20년이 추가로 확정되면서 박 전 대통령은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징역형을 살게 됐다. 가석방 또는 사면이 없다면 87세인 2039년 만기 출소하게 된다.

이날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모든 재판이 종료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된 자에 한해서 가능한 특별사면 조건을 갖추게 됐다. 이에따라 사면이 정국의 화두로 부각되고 있다.

야당은 문 대통령이 집권 5년 차 화두로 ‘통합’을 제시한 점을 주목하며 사면 결단을 촉구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격 차원에서 사면이 필요하다는 종전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면서 “사면은 빠를수록 좋다”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사면을 결단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박 전 대통령 사면을 촉구했다.

하지만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은 사면에 반대하는 핵심 지지층을 의식하여 사면에 신중하거나 부정적인 입장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대통령으로부터 (사면과 관련해) 별도의 언급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촛불혁명, 국회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된 것”이라며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만간 있을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낙연 대표가 사면 문제를 공론화했다 강한 반발에 부딪혀 내홍을 겪은 여당은 현재 시점에서 사면론이 불거지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도 13일 “(사면은)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12일 “형벌을 가할 나쁜 일을 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역시 14일 정호진 수석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한때 최고의 권력자라도 법 앞에 평등할 때만이 국민 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며 “박근혜 씨에 대한 사면을 더 이상 논하지 말아야 한다”고 논평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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