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자동차세 연납하고 할인 받으세요
하동군, 자동차세 연납하고 할인 받으세요
  • 최두열
  • 승인 2021.01.17 14: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동차세 6424건 13억 7400만원 부과
공제액 변경으로 최대 9.15% 혜택
하동군은 2021년 1월 현재 연납 신청차량에 13억 7400만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작년까지는 1월에 납부할 경우 1월부터 12월까지 일률적으로 자동차세액의 1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연납 공제액이 변경돼 1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2월부터 12월분의 자동차세를 공제함에 따라 9.15%를 공제 받을 수 있다.

3월, 6월, 9월에 연납을 신청하는 경우 3월에는 ‘1년분’의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해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연납고지서를 지난 11일 발송했으며, 지난해 연납을 하지 못한 차량(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제외)에 한해 전화 또는 방문신청을 통해 부과 고지할 예정이다.

또한 1월 중에 연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납세자는 별도의 가산금 없이 6월과 12월에 납부하면 된다.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는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환급 받을 수 있으며, 이사 등의 사유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자동차세는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하동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일환으로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가상계좌나 지방세입계좌 이체납부, 위택스(wetax.go.kr) 인터넷납부 등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두열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