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왕봉]자격 논란
[천왕봉]자격 논란
  • 경남일보
  • 승인 2021.01.1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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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4학년에 재학중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인 조모씨가 지난해 실시된 2021학년도 의사 국시 실기시험에 합격했으며, 지난 7~9일 실시한 필기시험에도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가 필기시험을 칠 수 있었던 것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조씨의 필기시험 응시 자격을 정지해달라고 낸 효력정지가처분 사건을 법원이 각하하면서다.

▶그는 몇 차례 유급 위기에 놓였지만 학칙개정 등으로 결국 졸업까지 하게 됐다. 그가 부산대 의전원에 어떻게 입학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조씨 어머니의 공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5-2부는 지난달 23일 조 전 장관 아내이자 조씨 어머니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고려대, 부산대 의전원 등에 합격하기 위해 제출된 인턴 및 체험활동확인서와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모두 위조됐거나 허위로 쓰인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입학 취소가 결정되면 조씨는 고졸 출신으로 강등돼 다시 재입학하지 않는다면 의사가 될 수 없다. 설사 의사 활동을 하더라도 자격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받는다. 하지만 보편적인 상식에 근거할 때 정경심씨의 인턴 증명서 위조를 조씨가 몰랐을리 없다. 직접 증명서를 접수하고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것 아닌가. 그렇다면 그는 공범으로 기소되지 않은 다행스럽게 생각해야 하는데, 후안무치가 따로 없다. 이래도 우리 사회가 정의와 공정과 평등이 살아있다고 할 수 있는가. 김순철 창원총국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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