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신 몸 ‘대구’ 잠시 밥상 떠난다
귀하신 몸 ‘대구’ 잠시 밥상 떠난다
  • 문병기
  • 승인 2021.01.17 1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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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내달 15일까지 포획·판매 단속
왕의 진상품으로 알려진 대표적인겨울 생선 ‘대구’가 잠시 우리네 밥상에서 사라질 전망이다.

올해 개정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지난 1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한 달간 금어기간으로 지정돼 포획 금지체장은 35㎝로 상향 조정되는 등 포획과 판매가 전면 금지되기 때문이다.

금어기는 특정 어종의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으로 금지체장(중)은 특정 어종의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몸길이(무게)를 말한다.

당초 대구의 포획금지 기간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었다. 부산·경남은 1월 1일부터 31일까지, 타 지역은 3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각각 다르게 적용됐지만, 인접한 지역 간 조업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일원화 됐다. 또한 어미 대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산란기인 1월을 금어기간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온데 따른 것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올해 1월부터 산란기 어미물고기와 어린물고기 보호를 위해 개정된 14개 어종의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시행하고 있으며, 겨울철 별미로 귀한 대접을 받는 ‘대구’도 포함됐다.

사천시는 사천만 해역을 중심으로 어업 지도를 펼치고, 수협위판장, 수산물 유통판매시설 등을 대상으로 불법포획 및 유통 행위 등에 대해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는 대표적인 한류성 회유성 어종으로서 서식 수온이 5~ 12℃, 서식 수심이 30~250m로 저서성(물속에서 바닥 근처에 사는 성질), 군집성, 냉수성 어류로 4~5년이면 성어로 성장해 산란하기 위해 경남의 바다로 돌아온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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