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보호구역 해제 경남은 ‘제로’
군사보호구역 해제 경남은 ‘제로’
  • 이홍구
  • 승인 2021.01.17 1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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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여의도 면적 35배 풀어
진주·사천·창녕은 새로 지정
정부가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육박하는 땅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에서 해제한 가운데 경남에서는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도내에서 진주시, 사천시, 창녕군의 100여만㎡가 새로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되게 됐다.

국방부는 17일 국방개혁 2.0 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계획에 따라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 보호구역 1억67만4284㎡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여의도의 34.7배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작년(7709만6121㎡)보다 31% 증가했다. 이에따라 전국 15개 지역 등이 19일부터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 진다.

하지만 경남에서는 이번 조치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곳은 없다. 반면 인천 연수구, 강원 동해·영월, 충북 단양, 전북 순창, 경북 울릉과 함께 도내에서 진주, 사천, 창녕이 새롭게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경남에서 이번 조치로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총 123만5886㎡에 이른다. 진주시는 미천면 어옥리, 대곡면 설매리 일대 40만4380㎡가 포함됐다. 사천시는 곤양면 서정리, 맥사리 일대 58만3070㎡, 창녕군은 대합면 모전리, 장기리, 고암면 원촌리 일대 24만8436㎡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나뉜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되지만 제한보호구역은 군(軍)과 협의를 하면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다. 이번에 경남에서 3개 시·군지역에서 지정된 제한보호구역의 경우 중요 군사시설 외곽 500m이내, 특수통신기지, 방공기지, 탄약고, 사격장 등 1∼2㎞ 이내에 지정된다. 또 군사분계선(MDL)으로 부터 25㎞ 이내 지역도 해당된다.

국방부는 “해당 지자체가 동의해서 새로 지정된 보호구역은 부대 울타리 안쪽이어서 주민에게 미치는 불편이나 재산권 행사상 제약 사항은 없다”고 했다.

한편 이번에 해제·변경·지정되는 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관할부대-합참-국방부의 3단계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해당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자세한 보호구역 현황은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합참 심의위원회는 보호구역을 해제하기가 어려운 6442만4212㎡(여의도 면적 22.2배) 지역에 대해 ‘개발 등에 대한 군(軍)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의결했다. 국방부는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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