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에 앙심 품고 불 지른 40대 징역형
건물주에 앙심 품고 불 지른 40대 징역형
  • 김순철
  • 승인 2021.01.17 18: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건물주에게 앙심을 품고 모텔 옥상에 불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창원시 의창구 한 모텔 옥상 창고에 불을 질렀다.

A씨는 해당 모텔에서 생활했으나 월세를 내지 않고 음주소란을 피운 이유 등으로 건물주로부터 쫓겨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다행히 방화로 인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재산상 피해도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Tag
#창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