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주 연장…카페 영업제한 완화
거리두기 2주 연장…카페 영업제한 완화
  • 정만석
  • 승인 2021.01.17 1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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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늘리되 집합금지 일부 조정
종교시설도 좌석제한 예배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여전히 금지
17일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종업원이 내부 정리를 하고 있다. 18일부터 정부의 새로운 방역조치에 따라 그동안 포장·배달만 허용됐던 카페에서 오후 9시까지 매장에서 취식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17일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종업원이 내부 정리를 하고 있다. 18일부터 정부의 새로운 방역조치에 따라 그동안 포장·배달만 허용됐던 카페에서 오후 9시까지 매장에서 취식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카페 매장에서도 18일부터 식당처럼 밤 9시까지 취식이 허용된다.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도 20%(비수도권) 이내에서 정규예배·법회·미사·시일식의 대면 진행이 가능해진다.

경남도는 ‘정부의 수도권 2.5단계 및 비수도권 2단계 사회적거리두기 2주 연장 방침’에 따라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18일 0시부터 31일 24시까지 2주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17일 경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일부 방역수칙을 보완해 확진자 증가 추세를 최대한 억제하고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2월 전까지 상황 안정화를 목표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을 결정했다.

비수도권의 주요 보완되는 수칙으로는 카페는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포장·배달만 허용됐지만 식당과 동일하게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해 오후 9시까지는 매장 내에서 취식이 허용된다.

테이블 간 거리두기는 기존의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치와 동일하며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디저트류 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은 1시간으로 제한(강력권고)된다.

종교시설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하에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까지 대면 진행을 허용한다.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와 특히, 기도원·수련원·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도 금지된다.

실외겨울스포츠시설은 그간 시설 내에 위치한 식당·카페 등 부대시설이 집합금지였으나 집합금지가 해제돼 방역수칙 준수 하에 운영이 가능하다.

식당·카페는 전국의 식당카페 방역수칙을 동일하게 준수해 매장 좌석의 50%만 이용 가능하고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또한 이번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 조치부터 아파트 편의시설과 주민센터 프로그램은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및 파티룸·홀덤펍은 불특정 다수의 밀접·밀집 접촉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정부는 앞으로 2주간 유행 상황을 평가하면서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추가적인 방역 완화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2월 11∼14일)에 대비해 내달 1일부터 2주간 특별방역대책도 마련했다.

철도 승차권을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전환을 검토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실내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포장판매만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 방침과 함께 경남도에서만 시행해오던 방역조치들도 계속 시행된다.

방역수칙 위반시설 또는 다수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시설·업종 등)에 대한 지역사회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지역별·업종별 맞춤형 핀셋방역도 지속 시행한다.

무인 PC방과 무인 노래연습장은 집합금지가 유지되나 방역관리자를 지정, 상주해 관리하면 일반 PC방과 노래연습장의 방역수칙이 적용되며 불법·유사 방문판매 행위도 집합 제한된다.

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소는 의료기기 대수의 2분의 1만 이용이 가능하다.

허가 또는 신고된 업종과 다르게 감성주점이나 헌팅포차의 형태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영업하는 경우도 집합금지 하도록 신규 추가 조치한다.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특별방역 조치는 연장한다.

개인 간 접촉을 통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를 2주간 연장한다.

사적모임은 친목 등의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 모두 포함)로 모여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활동을 의미한다.

동창회·동호회·야유회·직장회식(직장동료들과 함께 식당에서 점심·저녁을 먹는 것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정기모임 등이 이에 해당된다.

다만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종사자는 제외된다.

또한 사적모임에 해당 되더라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기타 모임·행사 중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은 인원 제한에 따라 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또한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파티 등도 금지한다.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도 전국적으로 집합금지 조치한다.

백화점·대형마트 출입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한다.

많은 사람이 밀집할 수 있는 집객행사는 중단하고 이용객이 머무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휴게실·의자 등 휴식공간의 이용을 금지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 등 업종별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며 “방역수칙 위반으로 집단감염 발생 시에는 그 지역 내 동일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 등 한 단계 높은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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