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플러스지원금 지급
부산시,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플러스지원금 지급
  • 손인준
  • 승인 2021.01.1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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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난지원금에 부산형 재난지원금을 더하다
27일부터 집합금지 업종 100만원 ·집합제한 업종 50만원 지원
부산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에 플러스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오는 27일부터 2월 26일까지 한달간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에 각각 100만원, 50만원의 플러스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당초 540억원에 비해 15억이 늘어난 총 555억원 규모로 수혜대상은 9만9000명에 달한다.

플러스지원금 재원은 재난구호기금을 활용하며 지역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피해 지원을 위한 구청장·군수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으로 지원금의 30%에 해당하는 167억원은 구·군에서 부담한다.

부산형 플러스지원금의 특징은 소상공인의 범위를 초과해 정부 버팀목자금의 수혜를 받지 못한 자영업자의 지원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편의점, 공연장,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4개 업종까지 확대해 피해 사각지대의 배려가 돋보인다.

정부의 버팀목자금과 부산시의 플러스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경우, 실내체육,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정부의 300만원과 부산의 100만원을 지원받아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지원금은 오는 27일부터 2월 26일까지 한 달간 구·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신청시스템의 과부하를 막기 위해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로 운영한다.

시는 설 연휴 전 최대한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온라인 취약계층을 위해 내달 15일부터 구·군청이 지정한 장소에 현장 접수센터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신청자가 제출하는 서류도 대폭 간소화한다.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통장 사본만 제출하면 구·군 공무원이 사업자등록 여부와 집합금지(제한) 업종 여부만 확인한 후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지원이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지원금이 피해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위기 극복에 있는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협조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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