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국내 외 기업 ‘부산행’ 이끈다
부산시, 국내 외 기업 ‘부산행’ 이끈다
  • 손인준
  • 승인 2021.01.18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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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투자지원제도 전면 개편… 보조금 최대 300억 지원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력 회복 이끌 것
부산시는 국내·외 기업의 지역 내 투자를 위해 투자지원제도를 전면 개편해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투자심리 극복과 기업의 신규투자 촉진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자체 투자지원제도를 정비해 왔다.

이는 기존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운영 중인 투자보조금과는 별개의 제도다.

그간 조례, 시행규칙, 지침 매뉴얼(7개)로 각기 운영되던 규정을 통일된 기준으로 조정, 통 폐합해 부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하고 부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침을 별도로 제정했다.

국내기업 투자유치의 경우 대규모 투자, 우수 우량기업 유치,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두었고 여성 고용효과가 높은 컨택센터에도 매력적인 투자 혜택을 부여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0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 시 건축설비비 최대 3백억원 지원, 국내복귀기업 해외설비이전비 최대 50억원, 역내이전기업 부지매입비 및 건축설비비 최대 40억원, 지식서비스산업 사무실 매입비(임차료) 최대 2억원, 설비투자금 최대 3억원, 고용보조금 1인당 250만원(단, R&D 인력은 500만원), 컨택센터 사무실 매입비(임차료) 최대 4억원, 설비투자금 최대 6억원, 고용보조금 1인당 200만원 등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해외 첨단기술을 보유한 부품 소재 기업, 미래 유망 신산업 업종을 지역 유치로 산업경쟁력을 높이고자 했고, 기존 지원시책 외에도 다양한 항목에 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주요 내용은 용지매입비의 30%, 건물임대료의 50% 지원,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1인당 최대 50만원, 컨설팅 비용 최대 2000만원, 지방세 감면, 관세 면제, 부산 강서구 소재 외국인투자지역 제공(최대 50년간, 임대료 1%) 등이다.

특히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위해 외국어 전담관리자를 지정해 법인 설립부터 투자 완료까지 원스톱 행정지원도 제공한다.

시는 생산성이 높은 투자유치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부산시 투자유치시스템’을 연내 개발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행정력 낭비 해소는 물론 체계적인 업무관리를 통해 투자유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부산 대개조와 가덕신공항 건설은 부산의 기업투자 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며 “강화된 투자지원제도를 활용해 국내 외 우수기업을 많이 유치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자체 투자지원제도 운용을 위해 2012년부터 투자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재원을 꾸준히 적립해 2018년에는 전국 지자체 중 최대 규모인 1700억원 규모의 투자진흥기금 조성을 완료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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