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과 농업법인, 지역 농협과 유통회사를 대상으로 ‘2021년 농업인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융자금’ 260억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농업경영을 개선하고 농가소득 제고를 위해 3월중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청년농업인에게는 영농기반을 마련해 주고 농업인은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지원계획에는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과 소득증대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 자금이 해당된다. 지역농협과 농업법인, 유통회사의 선도·수매·매입·매취 자금도 포함된다.
지원한도는 개인의 경우 운영자금 5000만원과 시설자금 1억원 이내이고 농협과 농업법인은 운영자금 2억 원, 시설자금 5억 원 이내이다. 지원조건은 연리 1%를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고 사업기간은 올해 말까지이다.
융자 지원을 희망할 경우 오는 2월 2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융자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다.
박수상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농업경영을 개선하고 농가소득 제고를 위해 3월중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청년농업인에게는 영농기반을 마련해 주고 농업인은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지원계획에는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과 소득증대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 자금이 해당된다. 지역농협과 농업법인, 유통회사의 선도·수매·매입·매취 자금도 포함된다.
지원한도는 개인의 경우 운영자금 5000만원과 시설자금 1억원 이내이고 농협과 농업법인은 운영자금 2억 원, 시설자금 5억 원 이내이다. 지원조건은 연리 1%를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고 사업기간은 올해 말까지이다.
융자 지원을 희망할 경우 오는 2월 2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융자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다.
박수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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