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합포구, 양식어업인 입식 신고 안내
마산합포구, 양식어업인 입식 신고 안내
  • 이은수
  • 승인 2021.01.18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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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합포구(구청장 강병곤)는 자연재해 및 어업재해 발생 후 입식 미신고로 복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양식어업인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입식신고 안내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입식은 양식장 내 양식물 종자·종패를 넣는 것으로 입식 후 10일 이내 신고가 접수돼야 재해 발생 시 복구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7월~8월경 발생한 빈산소수괴(산소부족 물덩어리)로 관내 양식어업인들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으나, 다수의 양식어업인들이 입식신고를 하지않아 복구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발생했다.

마산합포구는 대상어업인 문자 등 SNS 및 공문 발송, 수협 등에 입식신고서 비치 및 접수, 민원 관련 출장 시 이동 입식신고 홍보 정기 운영, 어업재해 위험 징후 전 입식신고 집중기간 운용 입식신고 독려 등 다방면으로 안내 및 홍보 할 계획이다. 대상어업인들은 입식 전·중·후 사진등을 첨부하여 입식신고서를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055-220-4476)에 제출하면 된다.

윤범식 수산산림과장은 “재해 발생 시 입식 미신고로 인하여 관내 양식어업인들이 재해지원복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식신고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어업재해 발생으로 인한 피해조사 현장.
어업재해 발생으로 인한 피해조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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