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전국적 고병원성 AI 발생에 총력대응체계 구축
경남도, 전국적 고병원성 AI 발생에 총력대응체계 구축
  • 이웅재
  • 승인 2021.01.18 1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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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대응체계 수립, 방역지침 미준수시 적극적 행정조치
통제초소 23개소 추가설치·소규모농가 수매도태실시 등 AI 확산 대응
고병원성 조류인프루엔자(AI)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경남도가 신속 대응체계로 총력대응에 나선다.

18일 도에 따르면 AI가 전국적으로 8개 시도 36개 시군에서 65건, 일평균 1건 이상의 발생이 이어지고 있으며, 도 역시 3년 6개월 만에 재발생했다.

지난 8일 진주시의 최초발생 보고 이후 거창군, 고성군에 이어 14일 하동군 소재 육용오리 사육농장에서도 AI가 발생하는 등 총 4건의 AI 발생이 보고됐다.

이에 따라 도는 발생농가와 그 지역에 대한 후속처리를 신속히 진행해 오염원을 조기에 제거한다. 이를 위해 발생농가와 주변 3km내 254농가 23만4000여 수에 대해 살처분을 완료했고, 현재 발생 시군 4개소의 잔존물처리도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상농가에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 등을 지원해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재입식 전까지 매일 소독을 실시토록 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타 지역으로부터의 수평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발생지역 주위로 통제초소 및 소독시설을 확대 운영한다.

발생지역에는 권역별로 각 1개소씩. 총 3개소 이상의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인접 시군 및 타 시도와 접경지역에도 통제초소를 확대·설치·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전 시군 주요 지점에 운영 중인 거점소독시설(20개소)과 기존 밀집단지와 취약지역 에 운영 중인 통제초소(43개소) 대해서는 상시 운영 실태를 지도·점검한다. 발생 시도로부터의 가금류와 가금산물에 대한 반입금지 명령도 계속 유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고병원성 AI에 걸린 야생조류에서 농가로의 전염을 차단하기 위해 철새도래지 인근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수매·도태를 적극 실시하고, 전업규모 이상 농가에는 방역전담관을 파견해 매일 농가주변 생석회도포 여부, 농가내부 소독실시 여부, 방역시설 구비여부를 점검한다.

더불어 조기 발견체계를 강화한다. 경남도 발생 4건 중 3건이 가금농가 출하 전 검사를 통해 발견됐다.

조기 발견을 통해 확산을 방지하고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도내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상시예찰 및 모니터링 검사를 확대한다. ‘자체예찰 신고제’도 실시해 증상 발견 시 자발적 신고체계를 구축한다.

방역정책 역시 강화하고 있다. ‘오리농가 입식 전 4단계 점검’ 체계를 구축해 방역상태가 미비한 농가는 입식을 제한하고, 방역지침 위반으로 AI 발생 시에는 고발, 보상금 감액 등 적극적 행정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총력대응 체계지원을 위해 소독약품구입비, 수매도태비, 초소설치, 방역비품 구매 등 총 12억8000여만원을 조기 집행했다.

이정곤 도 농정국장은 “AI는 한번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재난성 가축질병이다. 확산방지를 위해 철저한 원인분석과 근본적인 대책으로 우리 도가 다시 AI청정지역이 되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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