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응급구조사 구타 사망 살인혐의로 구속기소
김해 응급구조사 구타 사망 살인혐의로 구속기소
  • 김순철
  • 승인 2021.01.18 1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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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달 24일 김해의 한 사설응급구조단에서 부하직원인 응급구조사를 때려 숨지게 한 구조단장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당초 경찰은 이 단장을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이 보강수사를 벌인 결과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같은 법률을 적용했다

창원지검 여성·강력범죄 전담부(부장 김원지)는 18일 “응급 구조사 B씨(44)를 12시간 넘게 폭행하고 9시간 넘게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사설응급구조단장 A씨(43)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시쯤 김해의 한 사설응급구조단 사무실에서 부하직원인 B씨(44)를 주먹과 발로 장시간 폭행한 혐의다. 이어 거동이 불가능한 B씨에 대해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9시간 넘게 차가운 사무실 바닥에 방치해 25일 오전 10시 30분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발견 당시 갈비뼈 골절, 경막하출혈 등이 발생했고 외상성 쇼크를 포함한 다발성 손상으로 숨졌다

검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된 A씨는 살인의 고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으나 목격자들에 대한 보완수사 및 부검결과 등을 종합해 A씨는 자신의 지속적인 폭행으로 B씨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악화됐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A씨가 B씨를 B씨 거주지로 옮길 때 함께 한 A씨 아내, 아내 지인, 다른 회사 동료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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