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거리두기 2.5단계 연장한다
진주시 거리두기 2.5단계 연장한다
  • 박철홍
  • 승인 2021.01.18 18: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내 유일…19일부터 1주일간
정부 방침 따라 제약은 ‘완화’
카페 오후 9시까지 취식 허용
국제기도원대표 법 위반 고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중인 진주시가 19일부터 25일까지 1주일 더 2.5단계를 연장하기로 했다. 단 정부 지침에 따라 완화된 2.5단계를 적용한다.

조규일 시장은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시장으로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낮추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며 “하지만 코로나19의 바이러스 잠복기 14일을 감안하고 진주국제기도원의 여파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경남도 협의와 시 방역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거리두기 2.5단계를 일주일 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경남도내에서 2.5단계 적용을 받는 곳은 진주시가 유일하다.

진주시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기존 2.5단계에서 거리두기 제약사항이 상당히 변경·완화된 새로운 2.5단계 방역수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점관리시설 중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은 집합금지에서 오후 9시까지 운영이 허용되는 집합제한으로 완화된다.

카페는 식당과 동일하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일반관리시설 중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에서 오후 9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며,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 예약이 가능하다. 종교활동은 좌석 수의 10% 이내 예배·법회 등의 참석이 가능하다. 다만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 장례식장은 50명 미만 등 인원 제한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조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방역수칙 준수에 최선을 다해주고 계신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잠깐의 방심이 또 다른 감염 확산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시민들께서 조금만 더 인내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제기도원 집단감염과 관련, 시는 진주국제기도원 대표자인 목사를 감염병 관리법 위반으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한 상태다.

조 시장은 “진주시가 선제적으로 기도원을 폐쇄조치했으면 집단감염은 예방이 가능하지 않았냐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일부 있다”며 “하지만 그러한 의문제기는 결과론적 관점에서만 언급될 수 있는 부분으로 그 어느 누구도 감염발생 지역을 사전에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적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전에 종교시설을 폐쇄한 선례도 없다”고 덧붙였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