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소상공인에 2000억원 융자
경남도 소상공인에 2000억원 융자
  • 정만석
  • 승인 2021.01.18 19: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자금 400억 늘려 일반 820억 특별 1180억원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이자차액 보전 등 부담 완화
25일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온라인 선착순 마감
경남도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정책자금 2000억원을 융자지원한다.

18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역경기 침체 장기화 여파로 자금사정에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25일부터 일반자금 820억원과 특별자금 1180억원 등 정책자금 2000억원을 융자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총 융자 규모를 지난해 1600억원에서 올해는 2000억원으로 늘리고 이자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일반자금 820억 중 145억원이 1분기에 지원된다. 지원기간은 오는 25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이다. 융자금액은 업체당 1억원 한도로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다.

도는 융자금액에 대해 1년간 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한다.

단, 고용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창원 진해구, 통영, 거제, 고성) 소상공인의 경우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지원한다. 2년간 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해주고 최종 산출 보증료 중 0.3%을 감면한다.

특히 1분기 일반자금 중 25억원은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가 추진하고 있는 제로페이 가맹점 업체에 우선 할당되며 0.2% 보증료를 지원한다.

또 일반정책 자금 외에 총 1180억원 특별자금을 운용하는데 지원기간은 오는 25일부터 자금소진시까지다.

올해는 업력 3년 이상 7년 이하로 사업 성숙기를 맞아 사업을 확장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성장촉진자금’과 소상공인에서 소기업 규모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사업장 매입을 고려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매입자금’이 신설됐다.

우선 ‘성장촉진자금’에 100억원을 지원한다. 업력이 3년 이상 7년 이하인 소상공인,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840점 이상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상품서비스 개발, 마케팅 비용 사업장 확장, 인테리어 등에 필요한 자금이다. 업체당 1억원 한도에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는 0.5%로 일반보증 대비 50% 이상 감면된다.

또 ‘희망두드림 특별자금’에 250억원을 지원한다. ‘희망두드림 특별자금’은 대표자가 저신용(744점 이하) 또는 저소득(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 대표자가 장애인, 새터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융자금액은 업체당 3000만원 한도에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는 0.5%로 일반보증 대비 50% 이상 감면된다.

창업 소상공인의 창업 활성화 유도를 위한 ‘창업 특별자금’ 50억원도 지원된다. ‘경상남도 소상공인 창업 성공사다리 지원 사업’의 창업교육 수료증을 발급받은 창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융자금액은 업체당 1억원 한도에 2년간 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해준다. 창업사다리 사업은 별도 공고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와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한 ‘일자리창출 특별자금’ 50억원이 지원된다. 최근 1년 이내 신규인력을 고용한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1억원 한도에 2년간 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해준다. 아울러 ‘소공인 특별자금’ 80억원이 지원되는데 도내에 사업자등록 후 6개월이 경과한 제조업을 운영 중인 소공인이 대상이다. 융자금액은 업체당 1억원 한도로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도는 융자금액에 대해 2년간 2.5%의 이자를 지원한다.

‘코로나 19 긴급자금’ 300억원도 지원된다. 지난 11일부터 시행중에 있는데 영업제한 업종에 대해서 업체당 1000만원씩 동일 금액을 지원하며 2년간 연 2.5%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특히 도는 자금 수요가 많은 추석을 대비해 50억원을 지원한다. 9월부터 시행하며 융자금액은 업체당 1억원 한도로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도는 융자금액에 대해 2년간 2.5%의 이자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에게 소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사업장 매입을 고민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장 매입자금’ 300억원도 지원한다. 업체당 10억원 한도이며 구체적인 지원조건은 별도 공고예정이다.

아울러 도는 협약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금융기관 대출금리 상한을 제한하는 ‘대출금리 상한제’도 계속 시행한다.

자금신청 대상은 도내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며 휴폐업 중인 업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사치·향락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금상담 예약은 25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s:// gnsinbo.or.kr)에서 할수 있다.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친 후 상담일자와 시간을 예약해 해당 날짜에 신분증과 준비서류를 가지고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경남신용보증재단 고객지원센터(1644-2900)로 전화접수를 통한 상담예약도 가능하다.

김현미 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민생경제가 큰 위기에 처해있고 소상공인은 극심한 자금난에 처해 있다”면서 “부족하나마 민생경제 일선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