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2021년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를 내달 10일까지 모집한다.
이들 지원사업은 귀농 초기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창업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신용 및 담보대출로 대출금리와 저금리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이다. 대출금리는 연 2%이고 상환방식은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융자를 지원한다. 세대 당 대출한도는 농업창업자금은 3억 원, 주택구입자금은 7500만원이다.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신청대상은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 세대주로서 도시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다 의령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 또는 재촌 비농업인으로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의령군청 홈페이지(www.uiryeong.go.kr)를 참고하거나 귀농귀촌담당(055-570-4224)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수상기자
이들 지원사업은 귀농 초기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창업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신용 및 담보대출로 대출금리와 저금리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이다. 대출금리는 연 2%이고 상환방식은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융자를 지원한다. 세대 당 대출한도는 농업창업자금은 3억 원, 주택구입자금은 7500만원이다.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신청대상은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 세대주로서 도시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다 의령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 또는 재촌 비농업인으로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박수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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