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비점오염원 저감 관리지역’ 지정 고시
한림면 등 134.85㎢…국고보조율 70%로 상향
한림면 등 134.85㎢…국고보조율 70%로 상향
김해 화포천 유역이 환경부가 주관하는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비점오염원’이란 도심지 도로·농지·산지 등 광범위한 곳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말하며, 주로 강우에 의해 하천으로 흘러 들어간다. 환경부 제3차 비점오염원관리종합대책(2021~2025)에 따르면 전국 수질오염원 중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부 하량(총인 기준)이 72.1%를 차지한다.
김해시는 화포천으로 유입되는 진례면·한림면·진영읍·생림면 일부 지역이 지난 11일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됐다고 19일 밝혔다.
전체 면적은 134.85㎢다. 비점오염원으로 지정되면 관리지역 내에서 추진하는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국고보조사업 대상지로 우선 선정되고 국고 보조율이 50%에서 70%로 상향된다.
앞서 김해시는 지난 2018년 5월 서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조만강·해반천·신어천 유역 118.852㎢가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됐다.
이 지역에는 총 177억원이 투입돼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 젤미마을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안동공단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등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추진 중이다.
김해시 수질환경과 이용규 과장은 “화포천 유역은 국가 습지보호지역을 거쳐 낙동강본류로 직접 유입되는 수계로, 철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낙동강 수질개선과 수생태계가 회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준언기자
‘비점오염원’이란 도심지 도로·농지·산지 등 광범위한 곳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말하며, 주로 강우에 의해 하천으로 흘러 들어간다. 환경부 제3차 비점오염원관리종합대책(2021~2025)에 따르면 전국 수질오염원 중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부 하량(총인 기준)이 72.1%를 차지한다.
김해시는 화포천으로 유입되는 진례면·한림면·진영읍·생림면 일부 지역이 지난 11일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됐다고 19일 밝혔다.
전체 면적은 134.85㎢다. 비점오염원으로 지정되면 관리지역 내에서 추진하는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국고보조사업 대상지로 우선 선정되고 국고 보조율이 50%에서 70%로 상향된다.
이 지역에는 총 177억원이 투입돼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 젤미마을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안동공단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등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추진 중이다.
김해시 수질환경과 이용규 과장은 “화포천 유역은 국가 습지보호지역을 거쳐 낙동강본류로 직접 유입되는 수계로, 철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낙동강 수질개선과 수생태계가 회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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