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다른 가족간 모임도 ‘5인 이상 금지’
거주지 다른 가족간 모임도 ‘5인 이상 금지’
  • 백지영
  • 승인 2021.01.19 18: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코로나19 특별방역 조치가 이달 말까지 연장된 가운데 원칙적으로는 분가해 사는 가족 5명 이상의 만남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대상이라 주의가 요구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해 23일 비수도권에 5인 이상 사적 모임 ‘자제’를 권고한 데 이어 이달 4일부터는 이를 ‘금지’했다.

이 조치는 직장 회식, 동호회, 계모임, 집들이 등을 위한 5인 이상이 모임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거주 공간이 다른 가족 간 만남도 제한된다.

주말 부부처럼 타지 근무나 학업 등으로 특정 시기만 따로 거주하는 경우, 아동·장애인·노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구성원이 모이는 경우는 적용에서 제외된다. 결혼식·장례식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서 제외돼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49명까지는 만남이 가능하다.

이외에 돌잔지·회갑·제사를 비롯한 각종 가족 간 만남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해당해 과태료 10만원 등 행정 처분 대상이다.

분가한 자녀가 배우자·자녀를 데리고 고향집을 찾거나, 각각 가정을 꾸린 형제가 배우자·자녀 대동 모임을 하는 경우 인원이 4명을 초과하기 십상이지만, 이들 모두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한다.

지난 12일 함양에서는 울산으로 분가한 자녀의 가족 4명이 어머니 생신 축하를 위해 고향집을 찾았다.

이후 함께 함양으로 오지 못한 울산 거주 배우자가 확진되자 함양 집에 머물던 울산 일가족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그중 3명이 지난 17일 확진됐다.

함양군 방역당국은 함양에 거주하는 노모와 울산 거주 자녀의 가족 4명이 만난 것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라고 보고 행정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당사자들이 5인 이상 모임 사실을 인정한 만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한 14세 미만 2명을 제외한 3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가족 간 모임 대부분은 자택 내에서 진행돼 외부 목격자가 존재하기 힘든 특성상 이번 사례처럼 확진자가 나온 경우 외에는 적발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실제로 이전까지 도내에서 관련 행정 처분이 진행된 3개의 사적 모임은 모두 가족 간 만남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택 내 타인 간 만남이 경찰에 적발된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이조차 별개 사건 출동 과정에서 발견됐다.

창원에서는 서로 다른 음식점 2곳에서 직장 동료 6명, 지인 6명이 각각 식사한 것으로 확인돼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남해에서는 경찰이 별도의 사건 신고로 방문한 주택에 가족 관계가 아닌 8명이 모여 있는 사실이 적발돼 행정 처분이 진행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거주지가 다른 가족 간 모임은 단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은 효도지만 그 과정에서 전파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가족·친지를 보호하자는 마음으로 5인 이상 만남은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백지영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