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1400만원 부과
창녕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1400만원 부과
  • 정규균
  • 승인 2021.01.20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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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은 1월 등록면허세 7202건 1억 1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2021. 1. 1. 현재 창녕군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허 보유자이며 납부기간은 지난 16일부터 2월 1일까지이다.

사업을 폐업했더라도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1월 1일 이후 폐업 시는 당해연도까지는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납부해야 한다.

특히 지난 6월부터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가 시행돼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지방자치단체 세입금에 대해 이체수수료 없이 21개 금융기관에서 계좌번호(전자납부번호)만 입력하면 계좌이체 납부가 가능하여 편리하게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됐으며, 지난해 군이 도내 최초로 도입한 실버고지서로 발송하게 되어 군내의 납세자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예정이다.

실버고지서는 점점 늘어나는 고령층에 납세 편익을 제공하고자 납부할 세액, 납부기한, 가상계좌를 고지서 중앙에 배치하고 활자를 크게 해 납세자 만족도를 더욱더 높였다.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주소 이전 등으로 고지서를 못 받은 군민은 창녕군 재무과 및 각 읍면 민원재무팀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정규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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