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제2의 정인이’ 방지대책 아동학대 근절 계기 삼아야
[사설]‘제2의 정인이’ 방지대책 아동학대 근절 계기 삼아야
  • 경남일보
  • 승인 2021.01.2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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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가 숨진 지 98일만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아동학대 대응 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조사 불응 부모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높이고, 아동학대로 연 2회 신고 시 즉시 분리하고, 입양 전 사전 위탁제도를 법제화 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신규 아동 학대전담 공무원은 4주 동안 관련 교육을 받고 매년 40시간의 보수교육도 받도록 했다. 순환보직에 따른 전문성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 직위로 지정하고 외부 전문가도 채용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조사 거부 시 과태료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고 대응인력의 민·형사상 면책조항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여전히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해외에 비해 전담 공무원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1년 2차례 신고 시 분리’ 같은 아동학대 대응 기준이 획일적이라는 점이다. 필요하면 반드시 분리해야겠지만 분리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즉각적이고 강력한 개입을 통해 아이를 분리해야 하는데 기계적인 획일성 때문에 자칫 아이들이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우려도 있다. 명백한 학대 징후가 있는데도 첫 번째 신고라는 이유로 즉각 분리가 안 될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입양 전 위탁 제도의 법제화 방침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입양 허가 전에 아동을 예비 입양 부모 가정에서 미리 살게 할 경우 입양 부모가 사실상 입양 아동을 고를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예비 부모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사실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다양한 대책이 나오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점이 더 심각한 문제다. 2015년 1만1715건이던 국내 아동학대가 2019년에는 3만45건으로 급증했고, 사망 어린이는 42명에 달했다. 실효성이 부족한 땜질식 대책이 되풀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정인이’ 사건으로 마련된 이번 대책이 아동학대 근절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증과 보완을 거쳐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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